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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샀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달래요.(급해요)
1억8천육백에 계약금 500만원 걸고 중도금은 11월 16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주변 집값이 심상치 않고
매물도 없고 이천정도 뛰었나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배가 아팠는지 1000을 더 올려달라는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을 이미 했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건가요?
남편 말로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두배를 돌려준다는데
저희는 그 집을 꼭 사고싶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말은 계약 파기하지 않는 조건이 1000을 더 달라는 얘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 나..
'06.10.27 9:50 PM (222.237.xxx.133)제가 아는바론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면.. 1000만원을 원글님 드리면 되죠..
그리고.. 자긴 다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거죠.
잔금을 다 치룬 상태가 아니시라면..
아마도. 주시는게 맞을듯.
근데 자라면.
천만원 위약금 받겠어요..
그리고,, 다른데 알아보겠어요.2. ,
'06.10.27 9:51 PM (58.121.xxx.4)그런 경우 요즘 다반사래요. 파주쪽에서 계속 그러더니 이젠 검단이 시작이군요.
중도금 납부전에는 계약 파기 되어도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파기할 경우 계약금 배로 돌려주는거고..
근데 겨우 천만 더 올려달래요? 저같음 그냥 천 딱 주고 더이상 말 못나오게 하겠어요.3. 위약금 받고
'06.10.27 9:52 PM (124.60.xxx.119)튀자. 더 나은 곳으로
4. 1000
'06.10.27 9:53 PM (222.237.xxx.152)더 주고 사시는게 나을겁니다
주인이 계약파기할수있어요
아직 중도금 지불전이니 1000더 오를건 확실하니
그냥주고 사시는게 좋을것같네요
한번기회놓치면 또 집사기 힘들어 지더라구요
사실 그돈으로 다른데 가도 그평수 못사실것같습니다5. 친구
'06.10.27 9:56 PM (222.237.xxx.152)거기30평대 사는데 5000 올랐답니다
1000 더주셔도 곧 만회하실수 있을거 같네요6. 참
'06.10.27 9:58 PM (222.237.xxx.152)그리고 중도금 날짜 앞당기세요
제가 다 애가 타네요7. 음..
'06.10.27 9:58 PM (218.48.xxx.222)계약금을 너무 적게 거셨네요.
중도금을 주기전까지는 주인이 위약금만 문다면 얼마든지 파기할수 있어요. 검단신도시발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고, 위태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거주로 생각하시고 구입을 계획하신것이니 그냥 올려주시고 사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그래도 왠만하면 중도금도 빨리 지급하는 걸로 해보세요.8. ..
'06.10.27 10:20 PM (218.236.xxx.180)저도 동감.
올려주시고 계약서 다시 쓰실꺼면 계약금도 더 많이 주세요.
해약금이 계약금의 2배니깐 최대한 많이주세요. 그래야 혹시 중도금전에 더 올라도 해약하지못하지요.
중도금지불하고나면 임의해약은 않됩니다. 그러니 중도금날짜도 당기세요.9. 오늘
'06.10.27 11:02 PM (222.101.xxx.112)오늘 뉴스보니 부동산들 문닫아잠궜더라구요...기자가 전화통화해보니 집주인들이 다 계약파기해서 짜증만나고 일할맛이 안나서걸어잠궜다더라구요..
10. 신문
'06.10.27 11:15 PM (221.148.xxx.159)에서 본것 같은데요, 계약금 걸때 반은 중도금으로 지급한걸로 쓰면 해약 안된다구 했던게 같던데 다른분들 알아보시고 참고 하시라구요.
11. 중도금
'06.10.27 11:57 PM (61.106.xxx.212)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매도자건 매수자건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파기할수 있어요.
단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엔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줘야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날리는거죠.
그러나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계약은 파기할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선 무조건 중도금 지급 일자를 앞당기셔야해요.
제가 님이라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계약을 유지시키면서 중도금 지급일자를
앞당기도록 매도자와 얘기해보겠네요.
요즘엔 정해진 중도금 지급일보다 하루먼저 입금했다고 생떼쓰면서
계약파기하는 매도자도 있다고해요.
가족분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집 얻으시길 바래요.12. 천만원
'06.10.28 5:06 AM (218.39.xxx.158)더 주시고,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계약서에 명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다른말 못합니다.13. 중도금..
'06.10.28 11:09 AM (203.248.xxx.67)저도 어디서 본 문제인데요.
윗윗분의 중도금의 글에서 정해전 지급일보다 하루먼저 입금했다고 계약파기하는 매도자가 있다고 쓰셨다는데 중도금지불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이경우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답니다.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거죠. 그러니 미리 입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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