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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조회수 : 442
작성일 : 2006-10-24 23:11:02
저는 아니구요, 제 친구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서... ^^;;

친구가 지금 1억 3천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있다네요.   평수는 31평인가, 32평인가...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대요.   친구네는 내년 1월이 만기날짜인데 새로 집을

산 사람이 그 전에 집을 빼줄 수 있냐 어쩌냐 하다가 그 다음날인가 전화를 해서는

그냥 전세를 계속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더니 1억 9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제가 헉~ 했더니 그 친구네 동네가 다 올라서 전세값이 그정도  한다네요.

근데, 자기가 전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뤄야하는 날짜가 12월 20일인데, 차액인 6천만원을

그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님 새로 세입자를 들여야 한다고.

친구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구요.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면 내년 1월에 차액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주고 그냥 다시 계약을 할 거 같더라구요.

근데, 원래 그렇게 전세 만기일전에 먼저 새 집주인한테 돈을 주기도 하나요 ?

작은 돈도 아닌데 너무 선뜻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해서요.

그러다가 잘못 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내년 1월에 줘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얘가 잘못되면 저도 눈물날 거 같은 친구랍니다.   부탁드려요...

참, 그 동네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아서 친구가 더 고민스러운 거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차액 6천만원을 1달이상 먼저 줘도 별 일이 없는 건가요... ???
IP : 211.204.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24 11:18 PM (211.172.xxx.73)

    장단점이 있는 딜이네요
    만약 3달 사이에 전세값이 더 오르면 다행이지만 전세값이 떨어진다면 손해 나지요
    법적으로는 내년에 재계약 하는게 옳지만
    오를 것 같으면 미리 하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내년에 하시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 없네요

  • 2. 생각많은밤
    '06.10.25 12:15 AM (218.39.xxx.246)

    계약 만기일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나쁜 집주인 같으니라고....

    1달 먼저 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텐데 6천만원이 없어서 전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주인인 것 보면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을 악용해서 은행에서 대출 왕창 받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면 반대로 나중에 전세 뺄 때 쉬울 수 있다는 얘기니
    '정도'에 따라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흥분해서 막 횡설수설 했는데 정리하면,

    1. 6천만원을 미리 줘야 할 의무는 절대 없다.

    2. 1억 9천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일 때 올려준다.

    3.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때는 절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기존 전세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에 가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새로 작성할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됨!!!!)

    4. 그런 집주인은 나중에도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므로 계약 만기 되면
    어떻게든 집을 구해 나온다!

  • 3. 음..
    '06.10.25 12:26 AM (218.48.xxx.222)

    첫번쨰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는 딜인것 같아요.
    전세매물이 많지 않아서 고민스러우시다면 앞으로 빠질것 예상을 하셔야 하는데..그부분도 정확한 답은 없지요. 통상적으로 1월은 전세가격이 좀 낮아지는 달이거든요.
    전세가격을 올려주는 대신, 집담보대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대출이 있다면 은행보다 우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거예요.
    이런경우 아무래도 세입자가 약자입장이다 보니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한달정도 먼저 줄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권리도 챙기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전 집주인한테 아파트관리비에 나오는 수선유지비도 청산받고 기타 집수리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셔야 하구요. 내년까지 전세대란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월달에 가서 주변보다 싸게 계약을 하시는 셈이 될수도 있으니 시세와 조건들을 잘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저희동네는 전세가 거의 8천이 올랐어요..ㅠ.ㅠ 요샌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장난아니예요.

  • 4. 전세등기
    '06.10.25 8:50 AM (220.124.xxx.119)

    돈이 좀 들더라도 전세등기해달라고 하세요...그편이 훨씬 맘 편해요..
    자동차보험도 드는데,,,,확정일자 받는다고 해도 보장금액 얼마 안된데요...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데...대출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시구요...
    세입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출 꽉 차게 받을사람 같아요...
    뻔뻔한사람같은데요...새집주인이란사람...

  • 5. 으이그
    '06.10.26 2:04 AM (211.173.xxx.50)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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