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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똥강아지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6-10-24 17:56:26
학습지을  3달째하고있어요,, 그러다  공부방으로 옮기게되었는데 날짜가 15일이 넘어버렸구요,,
보통 학습지는 다음달 선불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통장잔고는 빼놓고 아직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담당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음달까지는 무조건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아이교육은 받을수없는데 2과목 비로 8만원 쌩돈을 물어야하다니... 혹 방법이 없을까요???
IP : 222.239.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교재비만 주세요.
    '06.10.24 6:27 PM (58.148.xxx.67)

    수업은 안받고 교재만 받았으니 학습지 선생님 몫으로 나가는 60%는 돌려달라고 하세요.
    수업도 안하면서 교사몫까지 챙기려하는 사람이 뻔뻔한거지요.
    확실하게 교재값 40%이고 교사가 60%입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60% 먹는거라면서요.
    그럼 교재비만 내는걸로 할테니 선생님 몫은 포기하세요. 하면 됩니다.
    보통 양심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교재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한과목 떨어져 나가면 월급에서 5,000원정도 빠지는걸로 알아요.

    저는 어떤경우에도 학습지 자동이체 안합니다. 자동이체해놓으면 해지할때 너무
    불편해서 안합니다. 그리고 학습지값이 원래 선불인데 3주차부터 미리 달라고 조르면
    해지한다고 말해버립니다. 후불제도 아니고 자기들 맘대로 선불제로 해놓고 수업료
    달라고 조르면 짜증나지 않나요? 저는 매우 짜증납니다.

  • 2. ...
    '06.10.24 7:48 PM (211.219.xxx.214)

    글쎄요..월말도 아니고 15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다음달을 해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더라도 안줘도 될것 같은데..
    그교재가 출고신청되었더라도 취소하면 안되나요???
    취소해서 선생님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안고 있다가 다른아이에게로 넘겨도 될것 같은데...

  • 3. 전직 학습지샘
    '06.10.25 2:35 AM (222.98.xxx.155)

    그달 말일이 되기전까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자동이체 되어도 다시 환불해줍니다.(대신 월초로 넘어가면 안되어요. 도리가 아니라고나 할까..)
    무조건은 무슨....선생님과 아옹다옹하지 마시고 본사에 전화해서(교재 귀퉁이를 잘 살펴보세요.) 이러저러하니 이체가 안되게 해달라..그리고 확실하게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직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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