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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기

레몬 조회수 : 237
작성일 : 2006-10-19 14:56:37
경매로상가 낙찰 받았는데 스스로 등기하는 법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0.123.xxx.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좀 아끼려다
    '06.10.19 3:10 PM (211.224.xxx.143)

    난감 한 일 생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경매로 낙찰 받았으면 세입자와의
    문제도 있으실꺼구요

    그 보다 누구 명의로 해야
    절세가 되는지를 먼저 상담 받으세요
    공동 명의로 할지 부인 명의로 할지 신랑으로 할지...
    글구 부과세 환급 받으실지...

    등기 후에 건보 의보 임대 놓으시면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 부가세 소득세
    장난 아니게 복잡 해져요

    등기 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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