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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 어이가 없어서-소년범의 성범죄와 법원의 처벌

에효 조회수 : 486
작성일 : 2006-10-18 22:26:40
소년범의 성범죄와 법원의 처벌  

내가 예전에 봤던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스물 한살 먹은 녀석이 강간치상을 세번째 범해서 구속된 사건이었다. 강간치상을 세번째 범해서 구속된 게 황당한 게 아니라, 고작 스물 한살이라는 나이에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를 세번이나 저지를 수 있도록 번번히 풀어주는 법원이 어이가 없어서였다. 이 녀석은 열여섯살 때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강간했다가 소년부송치가 됐고, 열여덟살 때 역시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강간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다시 또 역시 어린 아이를 강간한 것이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 녀석이 과연 얼마나 살았을지. 어쩌면 다시 또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도 있고, 기껏해야 작량감경에 미성년 감경까지 해서 법정형의 최하한인 5년의 1/4인 1년 3개월만 살고 다시 활개치고 다닐지도. 내가 그 놈을 본 게 1999년이었으니까 지금쯤 네번째 강간치상죄로 구속돼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다. 강간치상 같은 죄를 세번, 네번씩 저지를 기회를 준다는 게 말이다. 두번째, 적어도 세번째 저질렀을 때는 육칠십세가 넘어 허리가 꼬부러지고 생식능력을 잃기 전에 세상으로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놈은 그것보다도 더하다. 이 놈은 1986년생으로 이제 갓 20세가 됐다. 강간치상으로 구속돼 있는데, 2000년에 미성년자 강간죄 두건을 저질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2002년 1월에 또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풀려난 직후인 2002년 3월에 다시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세번째로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2004년 9월에 이번에는 강간치상죄로 구속기소돼 재판받았지만 다시 한번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그리고는 2006년 4월에 다시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고작 만 스무살 된 놈이 강간죄만 다섯번째(실제로는 여섯건)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에 예전에 저질렀던 일곱번째 미성년자 강간죄가 밝혀졌다.

내가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이런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놓아두는 판사들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 같다. 물론, 이런 경우에 봤던 것처럼 인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http://swordman.egloos.com/에서 퍼왔습니다.
IP : 211.192.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젝일
    '06.10.18 10:34 PM (211.204.xxx.132)

    유난히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너무 유해요.
    거의 무조건 재발된다고 봐도 되는 범죄인데.
    기껏해야 1~2년 살고 나오면 어쩌자는 건지.
    한 번에 최소 30~40년은 넣어줘야 재발방지를 하든가 하죠. --.
    하긴,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러고 다니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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