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다치게한 학생 부모와 학교의 배상 책임 비율이 어찌되나요?
그리고 학교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울 아이도 앞으로 학교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나요?(심리적으로라도...)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도 폭행과 관련된 것만 나오고 우발적 사고는 안나오네요.
그리고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도요.
금액이 커서 가만있을 수는 없는데 학교나 상대 학부모나 서로 미루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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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학교에 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요...
.... 조회수 : 604
작성일 : 2006-10-18 14:48:27
IP : 125.132.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희 학교의
'06.10.18 2:52 PM (125.246.xxx.2)경우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일어난 모든 부상은,
전액 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이면 다치게 한 학생이 안 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상을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네요.2. 학교도
'06.10.18 2:53 PM (222.108.xxx.156)보험을 두는구나..근데 서로 미루기만 할까요?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 교육청에 물어봐야 하는건가?
3. ....
'06.10.18 2:56 PM (125.132.xxx.75)학교안전공제회는 다치게 한 학생이 있으면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관에 있어요.)
4. 휴직교사
'06.10.18 4:04 PM (125.130.xxx.100)보험은 가해자가 있음 적용이 안된답니다...
수업시간에 일어난 그야말로 '사고'에만 적용이 되지요...5. 만약
'06.10.18 4:46 PM (211.178.xxx.204)님께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각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교육청측에서 패소하여 돈을 물어줘야 한다면 각시도 교육감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학교 즉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결국엔 그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거죠.
6. 위에
'06.10.18 9:46 PM (221.148.xxx.173)....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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