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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등기 조회수 : 266
작성일 : 2006-10-17 11:34:23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대출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이 많네요.
여유 자금만 있다면 골치 아픈 일 하나 없겠죠?

대출을 받아야 해서(현재 있는 집 전세 자금과 현금 그리고 대출자금까지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거든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러 갔더니 현 집주인 앞으로 대출금이 있어 이 금액이 없어야 대출금이 나온다 해요. 현 집주인 대출도 국@은행이고 제가 대출 받으려는 은행도 국@은행이니 잔금 날 함께 은행에 와서 집 주인이 대출금 상환하면서 모자란 금액부분을 제하고(제 대출금액 중에서) 대출금이 나온다 하네요.
아... 대출이 되는 것도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될 수 있는 건지...
은행 측은 부동산에서 하지 말고(법무사 수수료 등 돈이 더 든다며... 이런 건 복비에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등기 관련해서... 집 계약 시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사람이 와서 대출상환과 대출이 잔금 치루는 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니 우리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했는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많다며 은행으로 와서 하는 게 유리하다 말하네요.)
현 집주인과 제가 함께 은행으로 와서 현집주인 대출 상완과 제 대출을 동시에 하라 하는데..(수수료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등기상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등기 이전이 소유권 이전과 동일 한 것인지...

집을 사가는 거라 빈 집에 며칠 여유 두고 청소도 하고 도배, 장판을 할 생각이 있기에 더욱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IP : 58.233.xxx.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에서
    '06.10.17 12:17 PM (211.205.xxx.223)

    하자는 방식이 돈적게 듭니다.
    복비에는 법무사 수수료 미포함이고 따로 수수료 나갑니다.
    등기이전하면서 동시에 근저당설정되거나,채무인수합니다.

  • 2. .
    '06.10.17 2:08 PM (218.236.xxx.195)

    은행에서 님이 하셔도 부동산까지 사람보내줘요. 거기 소속 법무사까지 같이 오는걸로 아는데.
    하여간 법무사 수수료는 어디서 하시든 따로입니다. 복비에 포함된게 아니라..
    그리고 은행에서 말한것과 같이 현 집주인이 대출상환하고(님이 주시는 잔금으로)등기말소를 시키고
    (이건 현 집주인이 내는거예요. 말소에도 돈이 들거든요) 님 이름으로 새로이 대출받고 등기를 하는것이죠. 이건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되면 서류 찾아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부동산에서 하시면 은행에서 부동산에게 커미션을 주거든요.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인데 법무사 비용이 부동산에서 불러주는것과 은행에서 부르는것이 차이가 날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구요. 원글님 아시는 법무사 있으면 부르시면 더 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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