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안 팔리던 강북의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요 1억 육천에 매도 하였고 3년 보유 2년 실거주하여 양도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그 밖의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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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부동산 조회수 : 293
작성일 : 2006-10-17 09:00:51
IP : 220.118.xxx.1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6.10.17 5:21 PM (211.59.xxx.234)최근 님과 비슷한 상태입니다.(1가구1주택이십니까?)
세무소에 문의하니, 안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신고하면 세무소에서 일하기 편하대요)
양도신고서, 1가구1주택특례신고서, 매매계약서(매도, 매수) 등 갖춰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전산으로 다떠서 양도세 안내면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긴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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