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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낼때요.
집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완불하려구요.
근데 30평도 안되는 집 벽에 거의 90곳에 가까운 못 구멍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간격이 1-2센티 정도로 아무 것도 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아무래도 의도적인것 같아서 원상복구하면 잔금을 준다고 하니까 계약시에 못 치지 말라는
조항이 없었다면서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런 관련법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1. 계약서
'06.10.13 8:01 PM (211.219.xxx.10)에 못치지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나갈때 원 상태로 돌려주고 나간다는 조항은 있었던것 같던데..한번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대개 전세 살때는 못도 너무 많이 치지는 않는데...2. aht
'06.10.13 8:30 PM (211.192.xxx.199)문자로 주소주세요..^^
3. 90군데
'06.10.13 8:58 PM (222.107.xxx.201)너무한 세입자네요
벽이 제대로 일까요?4. 계약
'06.10.13 8:59 PM (59.10.xxx.85)원상복구 하라고 하시고, 세입자가 거절하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인 못 제거하는 비용(소모품+인건비) + 도배비에 해당하는 만큼 제하고 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군데 못 박고 살면서 도배며 장판 더러워지는 것은 그냥 무리하게 원성복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훼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못 제거하시지 마시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 뽑으시고, 처음 계약시 담당했던 부동산 관계자와 대동하고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를 통보하세요. 1-2센티 정도로 고의적으로 못이 박힌 상태로 훼손 되었다면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걸 알겠죠. 중간에서 부동산 업자가 세입에게 원상 복구를 설득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겠네요.
집 주인이 소요비용 제하고 돈 돌려주시고, 만일 이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세입자가 이에 관한 소송을 해야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5. 헉
'06.10.13 9:07 PM (220.86.xxx.121)1-2cm 간격으로 90군데나 못을 박아놓은 게 못질 좀 한 건가요? 너무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떤 일에든지 정도라는 게 있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이 아니잖아요. 저거 몇 년만 있으면 구멍들 따라 죽 금갈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한 짓 같아요. 사이코던가, 집주인에게 원한이 있던가 해서요.
저라면, 이 일은 이 일대로 매듭짓고, 사진 찍어다가, 세입자 이사간 집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정말 황당한 사람이네요.6. 서로잘만나야
'06.10.13 9:08 PM (211.35.xxx.153)이런글 보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서로서로 잘 만나야 한다는걸 느끼네요.
정말 내집이라면 90군데 못 박아 놓겠어요.
그리고 이건 가진자의 유세는 아닌거 같은데요 .7. 헉.
'06.10.13 9:18 PM (219.241.xxx.119)90개요?
미치지 않고서야...
전세 4번 살아봤지만 못한번 안쳤는데...
위에 "너무"님....
저도 돈 없어봤지만..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예의는 있는겁니다...8. ..
'06.10.13 9:20 PM (59.7.xxx.224)그렇게 심하게 못 자국 내 놓으면 안전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금 가거나 하지는 않을지 자세히 아시는 분 안 계세요?9. 흠...
'06.10.13 9:41 PM (218.239.xxx.192)너무님...까칠이라니..
30평도 안되는 집에..못자국이 90곳이라니...정상적인 가정 맞습니까???
정말 정도라는게 있어요...
정신과 가서 상담해야되지 싶습니다...10. 진짜 너무한건
'06.10.13 11:39 PM (125.130.xxx.162)진짜 너무한건 90군데 못박은 세입자 아닌가요? 일상적으로 뭔가를 걸려고 박은거야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저건 고의성이잖아요. 계약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젤 나을듯하네요...
11. 너무님이
'06.10.13 11:57 PM (218.39.xxx.236)더 까칠하시네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1,2cm 간격으로 못질한건
못질 연습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12. 너무님
'06.10.14 12:27 AM (121.131.xxx.221)너무님이 혹 그 세입자세요??
당췌 납득이 안가는 세입자네요.
증거 사진 꼭 찍어두세요.13. 당연히 세입자가
'06.10.14 3:09 AM (221.148.xxx.82)잘못한것 같은데요.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합니다..정말 심보가 고약한 세입자로군요!
14. 판례
'06.10.14 11:07 AM (58.76.xxx.152)여기 오는 누님들보다는 이쁘다는 말에 동의함.
15. 어이가..
'06.10.14 11:23 PM (221.165.xxx.162)우여곡절이라.. 맘고생 많으셨겠어요.
참 어려운일이에요. 좋게 들어가 좋게 살고 나가면 좋은데
안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전세 살았지만 벽에 못하나 치지 않았습니다. 다 먼저살던 집주인이 박아놓은거죠.
것도 부실한게 더 많습디다만..
명백히 고의로 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너무"한 세입자 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시고 천만원을 왜 남기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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