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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해(부동산관련)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세요?

답답 조회수 : 220
작성일 : 2006-10-11 20:42:06
너무 답답해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법률구조공단도 가봤지만 뚜렷한 대답도 안해주고

넘 힘들어 여기에 질문드려봅니다. 꼭 답변받으면 정말 좋을텐데....

저희 부모님이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 농사를 짓다 작년말 다른사람에게 하우스를 매도했습니다.
(저희지역은 땅주인에겐 토지사용료만 지불하고 하우스만 권리금을 받고 팔고사고합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땅을 매도하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동사무소에 어떤 서류를 신청했다합니다.

근데 지금현재 하우스를 샀던사람이 주차장으로(불법)사용하고 있어 농업용이 아니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실사를 나와도 농업용지로의 사용을 안하고 있기에 땅주인이 신청한 서류발급이

안된다며 저희가 농사지었다는 확인원(농지원부인진 정확치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떼어주고

자신들이 자기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증언(농사지은적없음) 도 해달라합니다.

떼어주지 않으면 농사짓는사람에게 하우스를 팔지않아 자기들(땅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서류를 발급해줘도 되는건지

저희에게 피해가 오는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IP : 218.148.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전에서~~~
    '06.10.11 10:32 PM (211.205.xxx.37)

    먼저 땅(토지)이 대지인지 농지인지를 알아야하고 전용농지라면 하우스 농사(농작물)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하우스 주인은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차하여 하우스시설을 하고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 토지에 대한 임차목적과 사용료 등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임)
    매도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임의로 하우스를 철거하거나 농작물재배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것은 매수인의 위법사항이므로 매도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하우스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나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을 기초로하는 것이어서 이로인한 불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매매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행사항이 많으므로 위 기재사항만으로는 상황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무료상담이가능합니다.)

  • 2. 저도...
    '06.10.11 11:01 PM (211.178.xxx.61)

    저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고 반대입장에 서 있는 지주에요. 토지거래시
    관행이 어떤지는 집안 어른들께 귀동냥을 해서 조금 들었는데요.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인은 주인이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아버님께 증언해달라고 하시는거지요?
    농지원부가 없는 주인이 농지원부를 대체할 만한 서류를 만들어서 농민 자격으로
    땅을 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에게 관행적으로 사례금을 내거나 잘 부탁해야 겨우 서주는 것이라고 하데요.

    저는 부재지주인데요 (투기한 건 아니고 상속한 땅이에요 ^^;; ) 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써서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농민이 아니라
    주인이 직격탄을 맞아요. 그럼 주인이야 농민에게 원상복구를 해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금 빌려쓰고 있는 분 문제니까 하우스 파신 분과는
    무관계합니다. 제가 지금 땅을 파는 입장이라면... 요즘 토지값 폭등해서
    시세차익이 많지요. 그래도 그 차익 누리기 위해서 일단 농민에게 찾아가서
    굽실굽실 해서 서류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고소하겠다고 했다니
    그 지주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됬지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지개혁 단행해서 법적으로 "소작농"이 금지된 나라잖아요.

    옛날에 어느 시점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주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일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사례금 요구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구요 (싸움 붙이는 것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저같으면 모른척하겠습니다.
    그 지주야 다른 농민 찾아서 증인 세우겠지요. 복비 받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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