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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4천만원의 합의금..

도와주세요 조회수 : 3,558
작성일 : 2006-10-11 16:00:49
남편과 후배들 몇명 그리고 상대방 3명이 길에서 시비가 붙었나봐요
그냥 서로서로 치고 박고 했는데..
남편은 다음날 진단서 2주를 떼었지만,. 나머지 후배들은 그냥 별일있겠냐 싶어 안 띠었는데... 얼마전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갔더니..
상대방 3명은 각각 3주씩 진단서를 끊어왔더랍니다.
어쨋든간에 결과가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친경우라.
쌍방폭행이지만,, 경찰이 합의를 보라했나봐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40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이라 들어주질 못하겠어요..

월급쟁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리도 없구요.. 돈이 있어도 이 금액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1. 이럴때 공탁을 하라고 하던데요.. 공탁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2. 그리고 공탁을 하게되도 벌금이 나오고. 소위 빨간줄이 간다던데.. 정말 인가요??
3.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후에 남편회사에서 열람하고 승진등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서든지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4천 아니면.. 합의생각안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대방은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진단서 3주씩 끊고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 5주정도되었는데도 아직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4. 만약 나중에 그쪽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진단서는 3주인데.. 5주넘게 병원에 있던것도 저희쪽에서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5. 그리고 남편후배들은 진단서를 안 끊었는데 나중에 그쪽이 민사소송을 할경우를 대비해 끊어놓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건후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진단서를 끊을수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IP : 59.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명진
    '06.10.11 4:06 PM (222.110.xxx.45)

    확실히는 모르는데요.3주 진단이면 타박상과 멍보다 심한 건가요?
    보통 2주 진단정도면...합의 안하구..버티다가...벌금 물고 그러던데...그 빨간줄은 별로 상관없다네요.
    남자들 간단한 시비로 붙은 쌍방폭행은 사는데에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후배님들도..진단서를 끓어 두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일단 병원에 가보시구요.
    민사가 들어와 상대가 이긴다면 전액 보상 해주어야 겟지요...
    변호사에 의뢰해 보심이 어떨지요. 웬지..상대가 전문(?)가 인거 같아요...

  • 2. 이궁
    '06.10.11 4:14 PM (61.100.xxx.99)

    3주면 감옥엔 안가는걸로 알고있구요.
    (전치 4주 부터 구속대상 -합의 안될시..)
    저 같으면 그냥 배째라 하겠네요.
    나중에 쌍방 벌금 나옵니다.
    벌금도 폭행 초범이면 500 이하구요.
    민사로 와도 그쪽이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길게 끄십시요.

  • 3. ...
    '06.10.11 4:18 PM (125.183.xxx.230)

    정말 힘드실것 같은데 별로 도움은 안되겠지만...
    저희신랑 택시기사랑 실갱이하다 한대 쳐서 1주진단 나오고 고소당했는데요.
    택시기사가 처음에 합의금 3백 요구했었어요.
    1주에 3백은 너무한다싶어 주위에 알아보니 그러면 공탁걸고(이건 어떻게하는지 잘 모르겠고) 합의하지말고 나중에 벌금내라고 하더군요. 최고 70만원이라고.
    그리고 아마 한달안에 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한달하고 며칠지나서 백삼십에 합의봤고 벌금 20만원 물었어요. 빨간줄 그런건 없는걸로 아는데...

    원글님 남편분의 경우 상대가 3명이고 합이 6주진단이라 어떻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천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만약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에라도 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겪어본 일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 4. ..........
    '06.10.11 4:19 PM (211.35.xxx.9)

    사돈에 팔촌까지 법조계이 있는 사람 알아보세요.
    상대가 작정하고 벌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돈의 액수에 너무 기죽기 마시고 어차피 쌍방이 붙은거니 침착하게 해결하세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구요.

  • 5. 합의
    '06.10.11 4:33 PM (218.236.xxx.51)

    2주 이상이면 말이 좀 달라질거예요.
    일단 그 쪽에서 형사 폭행으로 넣을 수 있는게 몇 주부터인지 알아보시구요
    그쪽은 전문간데 이쪽은 전혀 갈피를 못잡으시는것 처럼 보이니 변호사 비용 너무 무서워 마시고 비용이나 일처리 순서등을 상담 받아보세요.
    법무사무소라도..

    공탁은 하는게 유리하구요(적극적 합의 의사 표현인가봐요)
    빨간줄 이런건 없다고 들었어요
    2주 진단은 비교적 쉽게 나온다지만 시간이 좀 지났다면 글쎄요..교통사고전문병원 쪽으로 가서 상담해 보세요.
    남편 승진문제는 뭐 지장은 없을거예요 하지만 그 쪽이 질이 좀 안좋아 보이네요
    이쪽도 여러명인데 모두들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겠네요..
    (제 쪽은 가해자가 질이 나빴어서 동창 사이였는데도 결국 변호사 도움을 받았어요)

  • 6. 다연맘
    '06.10.12 12:50 AM (211.203.xxx.229)

    완전 도둑놈 이네''''''''''''''''

  • 7. 공탁하세요
    '06.10.12 10:22 AM (210.205.xxx.195)

    몇주를 추가하는 추가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3주정도로 남편이 구속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깨진병이나 칼이나 뭐 그런 흉기가 사용된 것은 아니고 구냥 주먹이겠죠?) 합의가 안되면 벌금내라는 통지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벌금형기록이 경찰전산기록에 남습니다만(소위 빨간줄)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4천만원 청구는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생각되니 거기에 휘말려 그돈을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4천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음성녹음을 뜨거나, 아니면 적당한 액수를 공탁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4천만원을 요구하시지만 너무 부당하므로 치료비 위자료 총 얼마를 공탁했다 그걸로 끝내자'는 취지의 편지라도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4천만원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일 수 있으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그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보일겁니다. 그 사람들이 3주진단나왔는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라니, 공탁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이외에도 병원비 및 위자료 물어내라는 식의 민사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보이네요.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라면 남편분 회사에 투서를 하는등 망신/피해주자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골치아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지만, 4천만원은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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