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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여러분이라면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속상한딸 조회수 : 2,177
작성일 : 2006-10-10 18:30:18
아버지가 올6월달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오빠와 언니와 저 이렇게 삼남매이구요..
엄마는 62살이십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건물을 한채가지고 계셨는데 그건물이 시가 30억정도 됩니다.
월세는 다달이 800만원정도 나오고 있구요.

저희집은 워낙 아들을 선호하는 집이라 딸들은 제대로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
오빠에게만 모든걸 부모님이 정성을 쏟아서 키우셨습니다.
imf때도 어학연수가고 싶다고 해서 어학연수도 보내주었고 오빠가 해달라는건 무조건 다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공부도 괜찮게 했기때문에 오빠에게 모든걸 올인했지만.
오빠는 기대와는 달리 변변한 직장없이 생활하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2억정도 원조를 받았지만 그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40이 가까워 오는데 직장 잡을 생각도 별로 하지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명절에 한번씩 딸들이 가면 사위도 있는 앞에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딸들에게 크게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다들 그래도 사위들을 잘만나서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씨 착하고 직장들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꼽게 느껴졌는지 매제들과 말도 하지않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건물을 모두 자기 것인냥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딸들도 권리가 있으니 딸들과같이 공동명의 올리자고 하는데 오빠가 난리 입니다. 거의 칼을 들고 설치는 정도이지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입에 오르내리며 부모가 나에게 해준것이 없답니다.
우리가 보기엔 오빠가 제일 혜택받은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말입니다.

아버지 형제들도 딸은 출가외인인데 무슨 건물을 공동명의 올리느냐 형수님과 큰조카 명의로 올리라고 합니다.
졸지에 우리만 나쁜 딸들입니다.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오빠와 싸우는 아주 기가센 여자들로 친척들께 낙인이 찍힌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때 친척들이 다모였을때 오빠와 올케가 삼촌들과 숙모들 앞에서 우리들이 없는 자리에서 딸들을 그렇게 몰고 간거같습니다.

오빠는 만약 그재산이 오빠에게 다 넘어간다면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지킬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귀도 얇고 누가 머하자고 하면 금방 혹하는 스타일입니다.
평생 두분이 모으신 재산 딸들도 권리가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그렇게 불효가 되는지요..

IP : 211.49.xxx.14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06.10.10 6:37 PM (219.240.xxx.44)

    하세요. 겁내지마시고 변호사선임하세요.아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언니와 같이 대처하세요.114에 문의하시구요.법으로 안하면 집안의 재산은 어영부영 우기고 뺏는사람의 소유가 100%된답니다.

  • 2. 유산..
    '06.10.10 6:38 PM (220.120.xxx.157)

    찾으세요....
    법대로 하라하세요...
    오빠보다는 조금이겠지만(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 법적으로 상속분이 많겠지요)
    법대로 하면 님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오빠랑 똑같은 분이 있네요.

  • 3. ..
    '06.10.10 6:40 PM (219.255.xxx.44)

    어머니1.5
    아들1.5
    딸 1의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아요
    워낙 값이 나가서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손에 어머니인생이 달렷네요
    나중에 어머니 봉양하시려면 꼭 챙겨놓으세요

  • 4. 아뇨
    '06.10.10 6:43 PM (59.187.xxx.237)

    어머니 1.5 자식들(딸 아들 구별없이) 1씩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버지 사망신고 꼭 하시구요.
    세금(상속세)도 많이 나오겠지만 딸들이 그거 받아야지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 5. 싸우셔야지요
    '06.10.10 6:44 PM (122.32.xxx.26)

    법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의 50퍼센트, 나머지를 자녀가 동등하게 나눠갖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오빠는 얹혀살고 있는 것이니 부모부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 6. 유산..
    '06.10.10 6:46 PM (220.120.xxx.157)

    진짜 님 어머니 떄문이라도 님이 유산을 꼭챙기셔야 합니다.
    저희 엄마도 아들내미가 야금야금 뺏어갑니다.저희는 언니랑엄마랑 저랑 찌찌뽕해서 현금은 약간 뺴돌렸습니다.엄마를 위해서요.....노후

  • 7. 권리
    '06.10.10 6:47 PM (124.60.xxx.119)

    없는 집이면 또 모를까 당연히 주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힘내세요.

  • 8. 그래도
    '06.10.10 6:48 PM (125.189.xxx.6)

    주민등록지가 한거주지면 부양으로 나오지 않나요?
    따님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요
    딸들도 당연 권리 있어요
    저희는 아예 받을것도 없어서 편했지만요

  • 9. ...
    '06.10.10 6:49 PM (59.150.xxx.201)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 10. 당연히
    '06.10.10 6:57 PM (222.98.xxx.173)

    재산 상속 받으셔야죠...건물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면
    사망 신고와 함께 당연히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님이 배우자 자격으로 조금 많고 자식들은 똑같은 비율로
    분배가 되니까 몫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빠 혼자 단독적으로는 처리가 되지않지요..형제들 인감증명이 필요하니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욕심많은 오빠로군요...에효~

  • 11. 당연한 권리
    '06.10.10 7:19 PM (61.47.xxx.36)

    아들딸 구별없이 1:1:1로 알고 있습니다.

  • 12. 요번에
    '06.10.10 7:35 PM (58.77.xxx.59)

    재산 때문에 공부 했어요. 저희 삼촌이 법무사셔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재산상 배우자 1.5 나머지 자식(아들딸구분없이) 1로 해서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 협의분할상속은
    '06.10.10 7:49 PM (218.39.xxx.15)

    어머님 오라버님 자매 네 분의 인감도장 없이는 등기이전 안되니까
    오빠가 뭐라고 하던지 가만히 계셔요~ 돌아가신 후 몇 십년이 지나도록 등기이전
    안하셔도 전혀 상관없답니다. 세를 받는 것같은 것은 문제가 없대요. 팔 때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제 친구는 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35년을 묵혀둔 땅을 얼마전에 손주들이
    합의해서 정리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기한내로 일찍 신고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요,이전을 늦게 한 후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아주 적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오빠가 어느 순간 체념할 거에요.
    (오빠가 못참고 재판으로 가면 고맙죠. 법정상속분은 인정받을테니까요 ^^)
    저는 별 일 없이 상속했지만요.. 제가 원글님 같으면 오빠를 몇달 피하고
    곰처럼 가만 있겠네요.

  • 14. 침 네
    '06.10.10 9:21 PM (125.129.xxx.4)

    따님들이 동의않하면
    오빠 홀로 단독 상속 못 받습니다.
    친척들이 왜 참견입니까?
    다른 님들 말씀대로
    어머님 때문에라도 해주시면 안됩니다.

    부모한테 받은게 없어서 유산 혼자 꿀꺽하겠다는 사람이
    어머님은 제대로 챙기겠습니까?

  • 15. 노루귀
    '06.10.10 9:27 PM (220.116.xxx.175)

    내년부터 법률 바뀌어서 배우자 지분이 50%인걸로 알고 있어요. 딸들 당연 권리 있고. 도장 안찍어주면 오빠 맘대로 재산 처분 할수 없어요. 변호사선임해서 처리하세요.

  • 16. ....
    '06.10.11 12:41 AM (211.104.xxx.174)

    법대로 해야죠.

  • 17. 화이팅
    '06.10.11 5:42 AM (24.4.xxx.60)

    어머니께 잘 이해 시키시고요..
    공연히 오빠분이 어머니 들 들 볶을까 걱정이네요.
    윗분들이 좋은 조언 많이 하셨네요.
    언니랑 잘 상의하시고 어머니한테도 님의 염려를 잘 이해 시키시고
    좀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게 낫겠습니다.
    곰처럼 일단 가만있는다에 한표...

    화이팅입니다.

    나쁜 오빠....

  • 18. 인감위조
    '06.10.11 9:12 AM (203.252.xxx.54)

    인감을 위조해서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그걸 갖고 가족 간에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데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기 바래요.

  • 19. 법으로
    '06.10.11 9:41 AM (203.234.xxx.253)

    하세요,,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식들이 재산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오빠가 노력없이 거져먹겠다는 식으로 직장도 안잡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뻔한 결과가 그려지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얼른 알아보세요,,, 맘이 무거우시겠지만,,힘내시고요.

  • 20. 얼른
    '06.10.11 9:51 AM (219.248.xxx.16)

    알아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 자신 이름으로 바꾼 사람 제 주변에도 있네요.
    도장 찍어줬다는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했는지

  • 21. 원글님 어머니
    '06.10.11 11:11 AM (163.152.xxx.45)

    절대로 따님들 말에 동조할 분 아닌데요. 어머니 제쳐두시고 법대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님 어머님 봉양이라도 합니다.
    상황을 짐작컨대...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은 벌써 아드님이 잡수셨을걸요.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욕먹어 일찍 죽는 법 없습니다.
    친척은 따님들에게 가버리는 재산보다 어머니나 아들에게 가있는 재산들 보고
    뭐라도 덕볼일 만드려고 할겁니다.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죠. 다른 사람에게 못된 년 소리 듣더라도 꼭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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