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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체동산 딱지붙여보신분 조언좀 간절히

한숨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06-09-15 22:16:29
지금 현재 남편이 금융권에 대략 300만원정도 대출받은게 있는데, 연체가 되서, 유체동산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어요(금융권에서). 얼마전에도 이런게 있어서, 친정부모님께서 변제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부탁드릴까 했는데, 염치도 없고, 부모님께서 차라시 그냥 부치라고 하더군요. 왜냐면,

남편하는 사업이 현재 부도가 나서 처리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업땜에 법인이 8억을 대출받고, 남편이랑 몇몇 직원이 보증을 서주었거든요. 그걸 못갚을 경우, 어차피 신용불량자되고, 딱지는 부칠건데, 갚아서 뭐하냐 하는거죠.

제가 궁금한건, 일단 남편이 한번도 월급을 받아온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입이 있으면, 있었지 ... 그래도 물건에 딱지를 붙이나요? 남편이 산것이 없는데....그리고, 보증건을 못갚아 파산선고를 한다해도 이 금융권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지요? 전 괜히 300만원이 뿔어, 천만원이 되지않을까? 딱지 부치고, 나면 나중에 돈갚을때 송무비해서, 더많은 비용을 갚아야하는게 아닌지 ... 지금 저희로서는 갚을 능력은 안되는데, 과연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있어야 하는건지? 딱지 부치러오면, 장식품까지 다 부치나요? 이런경험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아참,집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남편 보증이나 대출로 인해 제가 일하게 될경우, 제 임금도 차압되나요?
IP : 203.128.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9.15 10:28 PM (211.179.xxx.17)

    돈 될 물건엔 다 부칩니다.
    단 냉장고, 밥솥 등 당장 살림 사는데 꼭 필요한 물건에는 안붙입니다.
    좀 뭐한 말이지만 붙이러 오기전에 친정이나 시댁으로 돈 될만한 것은 미리 실어 나르세요.
    친정에 붙이러 왔었는데 우리 친정 엄마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분이라 설마.. 하다가
    제가 시골에 살림하러 가면서 맡겨둔 제 물건들에도 다 붙였더라고요.
    그거 엄마, 아빠거 아니고 제 물건이란거 입증 하려면 너무 복잡하다하여 다 뺏겼습니다.
    예전에 저 아주 어릴때 우리 옆집에 그렇게 딱지 붙이러와서 뒷마당으로해서 우리집으로
    막 물건 던져주고 우리 기사 아저씨가 받아서 숨겨주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 2. ..
    '06.9.15 10:47 PM (61.75.xxx.192)

    딱지 붙이고 그 자리에서 경매 하는데 님이 다시 살 수 있어요 파산선고하심 금융권 안갚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 3. ㅠㅠ
    '06.9.15 10:49 PM (61.75.xxx.192)

    이혼안한이상 집에 있는 유체동산반은 아저씨것라고 봐요 그래서 딱지가 가능합니다

  • 4. ....
    '06.9.15 10:53 PM (220.81.xxx.230)

    집은 누구명의인가요?
    또,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왜냐면,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혼수장만이 아니쟎아요. 남편분꼐서 월급받은적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 부인의 수입으로 구입한 공동재산이 아닌!! 부인의 재산이라 증명(우기기?)하시면 압류못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칭하는 혼수..(남편이 보통 집마련하고, 함꼐 사용하기위해 구입한것이니) 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은 별산제이므로 아내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할수 없습니다.

    압류일자는 당일 나오므로, 값좀 나가는것은 내일이라도 빨리 치우세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도둑이사 가세요. 주소이전은 남편빼고, 아내와 자녀만 빨리 하시구요.

  • 5. 친구
    '06.9.15 11:00 PM (220.76.xxx.150)

    저 아는 친구네 1년전쯤 빨간 딱지 붙였고, 경매 낙찰한다고 집에 경매 중개인이랑 왔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낙찰을 안받아서 그냥 돌아갔고, 현재도 빨간 딱지 붙인 채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 때문에 그렇게 된거면 혹시 낙찰이 됐더라도 배우자한테 반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의 반은 배우자가 돌려 받을 수 있고, 경매시에도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부자집이 아닌 보통 가정의 유체 동산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 응찰을 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네도 그냥 갔나 봐요.

    그래도 냉장고도 월풀 양문형이었고 컴퓨터랑 꽤 괜찮은 물건이었는데도 그랬다네요.

    원글님네 이번 건을 돈을 빌려 와서 해결한 후 또 그런 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혹시 다른 채무가 더 있다면 또 빨간 딱지 붙일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신 후 해결하세요.

  • 6. 한숨
    '06.9.15 11:01 PM (203.128.xxx.220)

    집은 제명의로 되어있고, 결혼한지는 좀 됬고, 도둑이사의 의미는? 답답해요.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도 주소를 남편만, 다른곳으로 할까 했는데, 어차피 저희 주소를 알고 있고, 지금 남편만 다른 주소로 옮기면, 너무 속보이고, 지네들이 꼴리는게 있어 그럴꺼다 싶어, 안하기로 했거든요. 21일까지 변제해달라는데, 지금 옮겨봐야... 다음 보증건수를 위해서라도 할까 해보았지만, 이혼도 안했는데, 남편만 이사간거로 한다고, 올사람들이 안오겠나 싶더라구요. 여러분의 답변들이 힘이되네요.

  • 7. 한숨
    '06.9.15 11:04 PM (203.128.xxx.220)

    모르는게 많으니, 질문만 많아지네요. 친구님, 근데, 빨간 딱지 붙인채 살면은요, 낙찰안되면, 그냥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몇년 지나면, 그냥 다시 제것이 되는건가요?

  • 8. 가재도구는
    '06.9.15 11:13 PM (219.255.xxx.77)

    부부 공동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압류를 붙일 수가 잇구요
    냉장고 ,TV , 세탁기 등등 다 붙입니다
    압류하기 전에 값나가는 물건이 잇으면 다른 곳으로 치워놓는게 좋을 듯...
    도둑이사나,
    주소를 분리하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추적해서 찾아오구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도 한 집에서 살면 또 찾아와서......
    부인 명의의 집이나,
    월급에는 부인이 남편을 보증 서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만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많이 시달리겟네요
    더군다나 보증을 서 준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면
    님의 명의로 된 집이 온전할지....걱정이 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9. 친구
    '06.9.15 11:14 PM (220.76.xxx.150)

    원글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네도 사업하다 부도가 난거라 다른 채무도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붙인 채 그냥 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척 속상해 하더니 지금은 너무 시달려 그런지
    가전제품이랑 그냥 쓸 수 있어서 고마워 하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금융권에서 300만원 때문에 그 물건들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비싼 물건들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이미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라면 남편분 주소를 옮겨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그 이상은 아는 것이 없어 죄송해요.

  • 10. ...
    '06.9.15 11:15 PM (211.208.xxx.32)

    다음카페에 신불자클럽들 많아요. 거기서 물어보심이 훨씬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엔 님께서 받으신 통지는 법원에서 온것이 아니라 협박용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온겁니다.
    법원에서 온것은 사건번호(?)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해보세요.
    유체동산 압류는 금융권에서도 경비가 꽤 들기때문에 잘 안하거든요. 300만원이면 소액인데, 원글님
    살림살이 경매붙여봤자 몇만원이나 건지겠어요...여기서 이러시지말고 다음카페로 가세요.

  • 11. 친구
    '06.9.15 11:19 PM (220.76.xxx.150)

    그리고 또 제 남편 친구는 부도나니까 집 명의를 부인으로 돌리고 서류상으로 합의 이혼 했어요.
    처음에는 조사 나올까봐 남편만 본가에 가서 한 달쯤 살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같이 살고 있네요. 혹시 원글님이 연대보증 서신 일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빨리빨리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12. ..
    '06.9.16 12:31 AM (220.81.xxx.230)

    위에, 도둑이사 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윗분말씀처럼 연대보증선일은 없으신가요?

    제가 유체동산압류할때, 증인으로 많이 다녀서 알려드립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할때, 가장 중요한근거는 채무자(남편)의 거주유무입니다.

    객관적으로 압류할 직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첫번째방법은 등본상 주소입니다. -> 그래서 남편분의 주소이전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우편물입니다. -> 남편분 우편물은 어쩔수없죠.

    거주하지 않는다고 고집부리면, 압류못합니다.
    이웃에서 그런것.. 증인 절대안해줍니다. 나중에, 님얼굴 어찌볼라구요.
    이혼까지 생각있다면.. 빨리 하고 주소이전하세요.
    아니면, 남편분이라도 빨리 친구집이나 먼~~ 친척집. 아니면 과거 직장 주소로 주소이전 해두세요.

    도둑이사는 말그대로 한밤중 남몰래 떠나는 이사를 뜻합니다.
    표현이 그런것이지, 말뜻은 압류오기전에 재빨리 이사가란 말씀입니다.
    이사뒤, 주소이전만 해두지 않는다면 압류직원들이 압류하고파도 집을 못찾아서 못한다는..

  • 13.
    '06.9.16 10:24 PM (218.153.xxx.186)

    전에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었는데요..
    노란딱지 무섭기는 하지만 큰 효력은 없습니다.

    보통 경매 중개인이랑 "짜고온사람"이 같이 와서 살림 전체를 굉장히 싸게 낙찰받아서 중고품센타등에 팔기도 하는데 이런떄는 친척분 하나 와있으라고 해서 "짜고온 사람"보다 조금씩 높게 부르라고 하세요.
    그사람은 조금만 높아도 낙찰 안받으니까 친척분이 낙찰받게 하고 그 돈만큼 친척대신 내주시면 많지 않은 돈으로 되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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