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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서럽네여

...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06-09-13 08:40:07
토지개발 보상을 노리고 지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3년 전세를 살았어요.

지하수를 전기로 퍼올리고..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해야했기에..
멋모르고 전원에 취해서 살기는 했지만
참으로 불편하고 추웠죠..

주위에 주인세대들의 온갖 요구에 응해야했고.. 길에 골재(자갈) 까는데도
돈내고 일해야 했어요.

겨우 이사올사람 구해서 가계약을 하려고 하니..
주인이 집을 팔요량으로 그사람보고 15일정도를 기다려달라고 했지 뭐에요.
집산다는 사람이 연락하면 집 팔고 아니면 당신에게 세를 놓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계약한다는 사람이 연락이 없어 연락을 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놀라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죠.

말일까지 전세금 빼주겠다고 하고는 집에 하자가 생겼는지.. 검사하러 온다고 기분나쁘게
굴더라구요.

한달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더니  이사가려면 진작 진작 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다짜고짜 따지더라구요.
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 넣어놓은게 순서가 되어서 한달 여유주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한것인데
한달여유 놓고 이사가겠다고 하는게
그게 잘못한걸까요..

그래도 집주인이라 죄송하다고 말하고 좋게좋게 했는데
아주 태도가 너무 건방져요.

집주인 할머니의  며느리가 모든걸 위임받아 나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며느리란 여자가
아주 기고만장입니다.
물론 나이는 중년이지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 집주인이에요,, 아니 이사가려고 하면 미리미리 말을 해야지 갑자기 나간다면 어쩌겠다는 거에요~"
이랬다는거 아닙니까..

또 집에 하자가 생겼는지 검사나온다고 하는데

마당잔디가 훼손되었다..
계단 미끄럼방지턱이 다 벗겨졌다  난리칠까바
가슴이 다 조마조마 하네요.

그돈 물어주는게  법적으로 맞기에
당신뜻대로 돈 다 제하고 전세금  돌려달라 말하고 싶지만

저두 그런인간한테  한번 힘든꼴 보게 하고 싶은데..
정말  힘없고 돈없는게
너무나 울화통 터지네요.

어쨰, 만나는 집주인들마다 이러는지..
예전에 신혼집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가스비 계산을 엉터리로 해서는
50만원을 떼어놓고 주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수 있는지..

울 부모님의 서울집에는  세입자들이..  감사전화를 걸곤해요.
모든 일처리를 제가 도맡아 했기에  그걸알죠..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 정말 없어요..

전셋집 복구가 내내 맘에 걸립니다.
돈은 돈대로 지불해주고, 기분까지 상해서 이사해야 하는게 너무 약오르네요.
IP : 124.62.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인가,,
    '06.9.13 9:10 AM (222.236.xxx.79)

    에서 전셋집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전화번호부보면 나와있는데, 몇년전에 봤어서 가물가물 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고한건 맞는거 같은데요.

  • 2. 세입자
    '06.9.13 9:12 AM (219.249.xxx.19)

    좋게만 나가지 마세요 그럼 아주 바보로 알아요 못된 인간들..
    글고 집상태는 임대 놓으면 당연히 사용기간이 있는데 닳아지거나 벗겨지거나 하는 거죠 물론 아주 심하면 문제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처음 임대놓을 당시의 집상태를 기대하면 안 되죠
    따질 건 따지고 드세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내 집이라도 있고 우리는 돈을 못 모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글고 법적으로 6월에서 1월 안에 통보하면 되는 거에요
    저라면 일단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어요 전세세입자라고 답답하다면서..
    기관에 그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전화해서 좀 물어보세요
    집주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줄 알고 있냐고 하시고
    쎄게 나가세요
    저도 이번에 10월에 이사가는데 새집 계약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기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최대한 알아보시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우린 집을 임대해 쓰는 소비자에요
    잘 해결되시고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세입자 화이팅입니다

  • 3. 서로
    '06.9.13 9:48 AM (221.150.xxx.92)

    예를 갖추고 대하면 참 좋은데요. 그죠?
    집주인이라고 우위에 있는 사람 아니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데 말입니다.
    일단은 마음 푸셔요.

    그런데, 3년을 사셨다면, 계약 연장이 일단은 된 거네요.(그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요)
    계약서 쓰는 형식을 생략했다 해두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단독같은 경우엔 전세 잘 안 나가쟎아요.
    최고 요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때가 안 맞으면, 한,두달 안에 세입자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니(물론 님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셨지만)...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4. 계단
    '06.9.13 11:30 AM (222.101.xxx.105)

    계단미끄럼 방지턱 벗겨진 정도는 훼손이라고 보긴그렇구요..전에보니 부부싸움을 한건지 유리창 다 깨놓고 뭐 박살내놓고 그랬더군요..그런경우에 당연 물어줘야하는거구요..살면서 그정도 흠은 다 있으니 너무 겁내지 마시구 당당하게 나가세요..

  • 5.
    '06.9.13 11:46 AM (218.51.xxx.99)

    속상하시겠네요, 기운내세요
    전 다행이 좋은 주인만나 고생은 덜했지만 전세 옮길때마다 전세대란때여서 길거리에서 너무 속상해 주저 앉아 엉엉 운적도 있답니다. 곧 좋은 집에서 사시게 될거예요,
    지나면 다 얘깃거리랍니다. 행복하세요

  • 6.
    '06.9.13 1:10 PM (222.239.xxx.76)

    2년 계약기간 지나고 계약서 다시 안쓰시고 자동연장으로 하셨다면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2년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요.
    임대인입장에서 자동연장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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