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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문의.....

궁금이 조회수 : 396
작성일 : 2006-09-12 13:44:45
시어머님이 전세로 살고계시는 집이 경매가 들어왔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집을 경매로 시어머님이 그냥 구입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오니까 경매전문가라는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구요.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요.그래서 낙찰받고 집문서받을수 있을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난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말에 신랑이 어머님과 같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냥 믿고 맡겨도 되는 건지~ 혹시 그런 경우 그 사람한테 뭘 확인해봐야하는지 궁금하네요. 9월이나 10월에 1차 경매가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경매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게되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0.98.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9.12 2:48 PM (211.221.xxx.183)

    그 사람에게 선수금 주고 맡기기전에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봐야 될것 같군요..

    담보는 어디어디(등기부 등본 ) 얼마에 걸려있는지,

    전세는 얼마 이며,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경우
    시어머니의 전세금은 배당 받을수 있는지... 기타 등등
    알아봐야 될게 너무 많은데,,,,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전세금을 배당 받을수 있는 권리,
    근저당 설정 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이 있다면
    굳이 경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게 맡끼지 마시고
    님이 여러 경로(인터넷 검색)로 님 어머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예들을 찾아보시고 판단 하시는게 좋을듯..

    참고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24평 경매 컨설팅요금은
    대략 150만원, + 관리비 연체 및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
    총 300만원 정도인데,,, 지역 마다 다르고 하니까 뭐라 말할수 없고
    다만 어머님이 세입자 이니까 전기요금..등등 연체는 없을테고
    어머님이 낙찰받으면 이사 비용은 따로 안들테니까, 컨설팅비만
    아파트 24평 기준으로 대략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경매 카페에라도 가입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2. .
    '06.9.12 2:54 PM (203.229.xxx.225)

    제 생각도 해보는데 까지 알아보고 경매전문가를 쓰시는게 나을 거 같아요. 아직 시간은 좀 있잖아요. 경매에 대한 지식 좀 쌓으시면 금방 풀릴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비슷한 경우에 대처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 3. ...
    '06.9.12 3:02 PM (211.108.xxx.23)

    경매전문가...무슨 자격증으로 검증된것도 아니고...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쪽에(요새는 변호사사무실서도 경매관련일 합니다.) 위탁하시더라도...
    계약서 꼬옥 쓰시고 선금일부 주는거 잊지 마시고요...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관심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책사보고...주위시세 확인하고..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랑 만원차이로 다른사람이 낙찰될수도 있습니다.

  • 4. 궁금이
    '06.9.12 3:30 PM (210.98.xxx.186)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랑한테 보여주고 다시 의논해보라고 해야겠네요. 다들 바쁘다보니 제대로 알아볼 틈이 없어서요. 전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자인데 어머님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까봐 걱정이 되시나보더라구요. 그리고 어머님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고, 1순위라서 전세금은 다 받을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냥 마음편하게 그 집을 그냥 사고 싶어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된거랍니다~

  • 5. Happy
    '06.9.12 3:34 PM (211.200.xxx.110)

    경매전문가 필요없으세요. 책 한권 사서 직접 하시면 되구요.

    세입자는 가장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당일날 법정에 가셔서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써낸 가격으로 매수신청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그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안 사셔도 되구요.

    세입자에게는 기회예요. 그 집을 사셔야 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물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권리관계 확인해보시고요,.

    ""

  • 6. 직접
    '06.9.12 3:34 PM (221.161.xxx.224)

    하세요.. 아직 시간이 많고 1차에서는 대부분 낙찰 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경매하기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보면 공부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 7. 김지우
    '06.9.12 11:40 PM (221.142.xxx.233)

    직접하세요~!!! 경매전문가는 첨 들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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