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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조회수 : 412
작성일 : 2006-09-11 16:37:55
한숨만 나옵니다
친정엄마가 혼자되시고 어렵게 사시다가 전세로 겨우 들어간 집이 3년만에 경매로 나왔어요
현재 7,300만원시세(법원)인 단독주택입니다 (지방 소도시입니다)
3번 유찰되서 3,700만원(최저가)입니다  엄마는 2순위로 전세 3,500만원이고 1순위로 축협에 4,000만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매를 엄마가 받아야 될까요?  
엄마는 경매를 받고 그집에서 사시고 싶어합니다 만약 경매를 받게 되면 수수료랑 이것저것...당장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관심이 없다보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지 용어도 어렵고...)
IP : 203.234.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
    '06.9.11 6:01 PM (219.249.xxx.97)

    지방 소도시라함은,
    아마도,
    전세 3,500이라 하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이라
    2천만원미만만 보호되지 않나요?
    경매 낙찰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2순위라해도 전세 2천만원미만건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200만원만 보호받을수 있어요,

    근데 전세3500이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은가요?

    보호못받는것 나두고

    따로 최저가 3700에 집을 사고 싶단 말인가요?

  • 2. 가을
    '06.9.11 10:05 PM (221.161.xxx.224)

    전문가는 아니고 남편이 몇번 경매 받은적이 있어서 들은 풍월로....
    3.700에 경매 받으면 축협설정은 자동 소멸되면서 엄마앞으로 등기이전 하면 깨끗해 집니다.
    수수료는 경매볼때 입찰금액의 10% 먼저 수표로 내고 입찰금액 써내면 최고가로 쓴 사람이 낙찰 되지요.
    입찰 보는날 오타나 기타 작은실수도 통하지 않으니 미리 숙지하셔서 잘하셔야 되구요.

    그외 취득세 등기료는 법정 이율 이구요.등기소 민원실에 물으시면 됩니다.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살고 싶으시다면 경매 보셔도 될듯 싶어요..
    법원 감정가가 아닌 동네 시세도 다시 알아보시구요..

  • 3. 200
    '06.9.11 11:27 PM (211.243.xxx.100)

    최저경매가가3700이라고 3700에낙찰받을수있는건아니죠 물론지방소도시라면 응찰자가 그리많거나하진않겠지만 다른응찰자가나올수도있고 그사람이얼마써낼지도모르는데 엄마가낙찰받을수있을까요?
    세입자라고 특혜주는것 하나도없는데요? 차라리 집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4000융자갚아줄테니경매취하하라고하고200정도주면어떤가요? 집주인으로선 경매로가면 한푼도못건지지만 그래도그렇게하면200은벌잖아요? 낙찰자가 세입자인엄마말고 다른사람아될가능성도있잖아요?

  • 4. 국세미납금
    '06.9.12 5:57 AM (211.58.xxx.49)

    도 확인해보세요..엄마 확정이자 이전에 청구된 국세는 모두 엄마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지방세야 몇푼 안될테니까 상관없을테구요..
    낙찰받을때 7,500만원 다쓰셔도 취,등록세 더 내는것 외의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이하로 쓰시면 전세금을 덜 돌려받는거고,,
    낙찰잔금낼때 본인 받을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요..

    그러니까 어쨋거나 축협4000만원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국세/지방세 체납분 합친 금액이
    엄마가 낙찰받았을때 실제로 내야할 금액이죠..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취/등록세등은 검색해보세요..아마 200만원 안 나올것 같은데요..

  • 5. 참참
    '06.9.12 6:00 AM (211.58.xxx.49)

    국세미납금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집주인인척 하면서 내 세금얼마 남았수~ 하고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하거든요..
    근데..엄마 확정일자까지 계산된거는 알 수없을거예요..
    지금 현재 미납금을 알려줄겁니다.
    그걸로 대충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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