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청약 통장이 없고요.
저만 청약예금이 있어서 이번에 판교에 청약을 해볼려구 하는데요.
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현재 제 명의로 된 저렴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 당첨이 된다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어차피 부부기에 같은 자산으로 쳐주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구분시켜서 증여세까지 내게 하는게 너무 하네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당첨된다면 공동명의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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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할 때 말예요. 꼭 좀 알려주세요.
궁금궁금 조회수 : 410
작성일 : 2006-09-07 11:21:08
IP : 59.7.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9.7 12:57 PM (59.18.xxx.87)증여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요..당첨자.계약자.입주자가 동일해야한다는 게 원칙이구요.
공동명의는 안됩니다.님의 이름으로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2. 판교
'06.9.7 2:44 PM (218.152.xxx.100)초과분 낸다 합니다. 8억짜리 아파트 3억 뺀 5억의 세금이 8천만원정도 소득없는 전업주부 본인 예금없고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으로 분양대금 하면 증여로 본다하네요 어제 중앙일보에 그 부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당첨되면 자금 출처 자료를 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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