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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전셋집 계약을 했는데요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난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06-09-07 08:56:51
어제 오전에 전셋집 계약을 했거든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한다지만 경험이 너무 없어서 82에 물어봐서 나름대로 정신적 무장을 하고 갔었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계약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제 집을 보고 나서 집은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이 보증금 잔금 치를 때 융자도 갚고 근저당(은행이 아닌 제 삼자의)도 풀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확정일자 받으면 일순위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어제 계약금을 준비해서 갔어요
남편이 집을 못 본 상태라 계약 직전 남편도 집을 확인하고 맘에 든다고 하고,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여 집주인 집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기에 별 의심없이 100% 믿고(사실 계약서도 잘 들여다 보지 않았어요)
집주인도 인상도 좋고 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알고보니 제 삼자라는 근저당권자였슴) 집주인 아줌마의 아버지라면서
자기가 땅도 많고 한데 돈 오천(우리 전세 보증금액이거든요)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며 근저당은 자기가 집을 사 준 건데 자식들이 말아 먹을까봐 설정해 논 거라며 근저당(삼천만원) 풀었다가 우리가 확정일자 받고 나서 다시 설정하면 쓸데없는 돈 들어간다면서  자기가 계약서에 자기가 보증금 보증하겠다고 쓰고 인감도장 찍어준다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자기 농지대장(농사 짓는 분인데 땅이 좀 많은 가봐요)이랑 인감증명서 가져왔으니까 우리 돈 들여서 근저당 설정하래요 근저당 설정하는데 비용이 5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전세집 보증금은 오천만원이구요 전세집의 매매시세는 육천 삼백 정도 하고요 그 할아버지가 안 풀어주겠다는 근저당은 삼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싫으면 계약할 사람 많으니 우리랑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한다는 거에요
그 자리에 남편과 친정엄마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근저당 풀어준다는 말이 은행 융자금의 근저당인 줄 알았대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지만 않았어도 상황판단을 했을 텐데
공인중개사만 믿고(수수료를 주니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농지에 근저당 오천 설정해 준다는 조건도 특약에 넣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계약서 쓸 때 보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에요
지금 서울 갔다며 통화 연결해 주는데 조만간 온다며 알고 봤더니 진짜 집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주인 부부가 아니라 집주인 아저씨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사돈지간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부부는 자식들이었던 거에요
근데 아무리 자식들이고 사돈이라 해도 본인이 아닌데 계약서에 집주인의 며느리(집주인 아줌마)가 이름쓰고 집주인 도장 찍고(인감증명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할아버지한테 우리는 계약금 350만원 송금해 주고(공인중개사가 입금하라 해서) 느닷없이 우리 돈 들여서 근저당 설정하고 살으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 끼고 일을 왜 하나요?
계약서 쓰자마자 집주인하고 우리한테 수수료 달라고 얘기해서 수수료도 법정수수료보다 오만원이나 높게 불렀어도 이 지역 관행이라 하니 그냥 주었는데..
저 너무 억울한 거 맞죠?
이제 생각해 보니 그 할아버지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풍수지리가 좋아 이 집을 자기가 사 주었다고 자식들 못 팔게 할려고 근저당 해 두었다는데
그럼 명의는 왜 사돈부인 앞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얘기를 공인중개사한테 하니 융자도 갚고 저당권도 풀어준다 했으니 볼 것도 없다며 계약 당일 설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믿고 맡겼는데
집에 와서 계약서 뒤에 붙은 등기부등본을 곰곰 들여다 보니 이 아파트 지은지 13년 됐고
그간 집주인이 네 번 바뀌었는데
현재 집주인 아줌마로 바뀐지는 올 11월이 되어야 2년이 되더군요
자기네가 집을 깨끗이 관리해서 쓴 거라 집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더니..
짧은 이년 동안에 은행에서 임의 경매 들어오고, 세무소에서 압류 들어오고 사돈 할아버지가 저당권을 매매가 6300인 집에 3000이나 잡아놓고
갑자기 계약시점에 나타나 자기가 집주인인 양 저당권 풀려면 자기 돈 드니 싫고
우리보고 자기 농지에다 근저당을 우리 돈 들여서 설정하라니요
이거 어디다 구제 요청할 수 있나요?
이제 결혼한지 2년 된 아기 없는 신혼부부라고 했더니
완전 물로 봤나봐요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가 차라리 없었다면 더 꼼꼼히 챙겨보았을 텐데
믿고 맏겼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공인중개사 한 역할이 뭔가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과 우리한테 수수료 25만원씩 50만원이나 잔금도 치르기 전 계약서 쓰면서 챙기는 뻔뻔함은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답답해서 한 잠도 못 잤네요
컴 앞에 대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해요

어제 그 상황에 제가 좀 더 냉정했다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만 믿고 판단을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말려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 버렸고요 참고하셔요
IP : 219.249.xxx.2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9.7 9:30 AM (222.239.xxx.122)

    등기부는 반드시 확인 하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시가 6천5백인데 어찌 전세 5천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근저당도 3천이 있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계약금도 주인계좌로 송금을 하셨어야하구요.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 치루는날 주는건데..
    에구... 저라면 부동산에 따져서 절대 안들어갑니다.
    혹여 계약금 받을 방법이 없다해도 계약금 그냥 포기하고 안들어갑니다.
    부동산에서 분명히 근저당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했으니 얘기해보세요.
    원래 집계약할때 부동산한테 홀리듯 하게되더라구요 ㅜㅜ..
    그럴경우 단호히 그럼 생각해보겠다던지 하며 계약서 쓰지 말아야 하는데.
    여튼 우선 부동산에 항의하세요.그리고 잔금도 치루기전에 수수료받은것도 그렇고
    돈 더받은것도 영수증 써달라 하시고..쎄게 나가야해요.
    전체적으로 전세가비중이 너무 높으네요.

  • 2. ..
    '06.9.7 9:33 AM (61.72.xxx.186)

    계약서를 써 버리셨고 중개 수수료까정 주셨으니..계약서에 잔금시 융자및 저당권 설정해지 조건을 쓰셨나요?? 만약 그렇게 쓰셨다면 이행될때까지 잔금을 치루지 마세요. 그리고 님이 위임장을 확인조차 않하신 과실이 있지만, 부동산도 위임장, 등기부등본등 확인 사실과 다름을 고지 않한 과실이 있을 거예요. 해당 구청의 주택과나 그런 곳에 문의해서 중개인에게 유자, 저당권 해지를 독촉하세요. 아마도 (반드시)구청 들먹거리면 겁나서 해격할려고 애를 쓸겁니다. 중개사고인 경우도 있으니깐요.

  • 3. 절대절대
    '06.9.7 9:37 AM (211.59.xxx.189)

    들어가지 마세요. 계약금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 들어가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대출관계 너무 복잡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경매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
    님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에 들어가질 못할 것 같네요.

    근저당 설정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구요. 그 근저당 물건도 깨끗할 리 없어 보이는데요?
    가치는 있는건지??

    부동산 복비 선불도 웃기네요. 높은 비용 받은 거, 선불 받은거, 이상한 물건 소개한 거, 계약 당사자 확인 안한 것 모두 이상한 일이니.. 부동산에 압력 가해서 계약금 어떻게 건져 보시구요.

    잘 안될 가능성도 크니.. 그냥 액땜했다 치고.. 그 집에서 손 떼세요.. 절대 계약금 미련 갖지 마세요

  • 4. ......
    '06.9.7 9:52 AM (220.83.xxx.40)

    싯가 6천5백에 근저당이 3천있는데 5천에 전세들어갔다는건 아닌거 같네요...
    실제론 채무가 없다지만 그래도 설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등기부는 꼭 확인해 보셨어야죠...
    저희도 비슷한(?)경우였는데...저흰 잔금치르기전에 근저당해제 할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문제없었는데...

    '음'님 말씀처럼 수수료를 미리 받은것도 그렇고 암튼 부동산하구 한판(?)하셔야될꺼 같네요.
    글구 그런 복잡한 집은 포기하시는게 나을꺼 같아요...
    살면서 전세금때문에 전전긍긍할께 뻔하니까요...

    글구 다음부터는 꼭꼭 등기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 5. 어이상실
    '06.9.7 10:10 AM (211.108.xxx.23)

    얼마전에 댓글달고..은행가서 직접 상환하는거 확인하라고 까지 했건만을...
    어허,...어쩐답니까...제 속이 다 탑니다..
    이런집 알만한사람은 전세 안들어옵니다...님이 일단 사시더라도 빼기 힘드니...
    액땜 했다치시고..정히 분이 안풀리면..부동산에 가서 깽판치시고 복비라도 받아내세요..
    이런 망할것들...제가다 부글부글합니다..부동산이랑 할아버지랑 짜지않고서는 이리 손발이
    맞을수가 없네여..

  • 6. 그리고..
    '06.9.7 10:11 AM (211.108.xxx.23)

    관행어쩌고 저쩌고함..바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셨어야지요...
    복비도 못받으면 ..그건으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 7. 아마
    '06.9.7 10:25 AM (211.59.xxx.189)

    부동산에서도 물건 이상한 거 아니까 선불 챙긴거 아닌가 싶네요. 잔금 치르고 하다보면 자기네가 복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미리 안거죠

  • 8. 빨리
    '06.9.7 10:46 AM (211.230.xxx.203)

    소비자보호원 같은데로 연락하셔서 법적인 권리라도 챙기세요.
    증거가 될만한건 녹취라도하시고..
    부동산은 도대체 왜 수수료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전세들어가보니 하는것아 한도 없더군요
    하기느 커녕 사기나 안치면 다행이랄까??
    부동산도 무슨 협회같은데가 있어서 보험도 가입되있고 그렇다고하던데
    협회에다 제보해서라도 내돈 찾겟다고 협박도해보시고요

  • 9. 원글이
    '06.9.7 10:51 AM (219.249.xxx.207)

    시청에 전화했더니 이 지역 공인중개사협회회장하고 연결해 줘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아냈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없는 그냥 직원이라는 것. 즉, 계약서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본인의 인감과 위임장도 없이 계약 체결한 것,
    그리고 농지에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즉 제가 겪은 일이 경우에 없고 정도에 어긋난 거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일단 그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한테 계약 무효로 해 달라고 했으니 안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지 시나리오를 짜 두었습니다
    시청에 신고하면 바로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 같더군요
    중개사고라나요?
    제 삼으 저 같은 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시거든 시청에 문의해 보시고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공적인 관계에선 사람 이미지 너무 믿지 말 것과 등기부등본 절대 등한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 해결 되는대로 또 글 올릴게요
    리플 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10. ..
    '06.9.7 11:05 AM (211.192.xxx.27)

    부디 일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남의일 같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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