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하도 바뀌 탓인지,제가 정보가 어두운 탓인지
정보를 찾아봐도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요즘 아파트청약받으면 분양권전매가 안되는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분양대금 다 불입하고 입주후 파는것도 금지인가요?
판교를 제외하고는 입주후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받고 입주후 새아파트를 판다면
1가구 2주택 적용받는건가요?
제 상황...
저의 경우는 소형아파트에 살면서(버블세븐지역이긴합니다)
같은 지역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지만
조금 있는 여유돈은 부족해
청약을 받아볼까하는데,(지금집도 대출이 있는상태)
새아파트 분양받는다 해도 분양대금이 모자라니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집에 대출이 있으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출이 안되고,
입주후 바로 판다도 해도 1가구2주택적용을 받아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냥 대출금부터 갚고 다시 아둥바둥 돈을 모아야 하나요...
휘유 그러기엔 넓은 평수 아파트(30평대원합니다.)가격이 워낙에 벌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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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관련질문인데요..
제테크꽝 조회수 : 250
작성일 : 2006-09-06 13:13:12
IP : 203.170.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입주후
'06.9.6 2:03 PM (218.51.xxx.150)일년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면 양도세 안 냅니다.
2. ..
'06.9.6 2:05 PM (222.99.xxx.116)입주전까지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을 다치루어야 입주가 가능하기때문에 대출문제와 얽혀있는 원글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글님의 문제이니 어찌어찌 해결을 하시면 가능도 하구요.
그리고 분야권전매금지 등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지역이냐 아니냐 등등이요.
조건에 따라 분양시점서부터 5년매매금지, 10년 매매금지가 있거든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이라면 입주후에 판매를 하시면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는거 같습니다.3. 원글
'06.9.6 11:23 PM (203.170.xxx.10)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입주후님...일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안내나요?내년에 무조건 양도세 50% 중과되는게 아니구요? 귀찮게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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