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문사 대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저녁 무렵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A 스포츠 상품 교환권(십만원)에 당첨되었는데 제세공과금 22,000원을 입금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혹시 이벤트 당첨 경험 있는 분들, 그런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는게 맞나요?
처음이라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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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궁금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06-08-30 21:58:16
IP : 58.235.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8.30 10:01 PM (211.217.xxx.202)회사에서 경비처리 하려면 사본 보관하는게 맞긴 한데요...
2. 아직도
'06.8.30 10:06 PM (222.106.xxx.96)이벤트 본인이 신청하신 건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님의 이름,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확인해보자고 하세요.
아니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류의 사기가 아주 고전적이지만 조금씩 패턴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푼돈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사기 치는거죠. 그게 아니면 좋으련만...
그 신문사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도 제일 빠를테구요. 돌다리도 조심조심3. 네
'06.8.30 10:08 PM (218.51.xxx.222)저도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 입금하고, 신분증사본 디카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 주소/연락처 등등도 보냈어요.
절차가 맞긴맞는데..
이벤트당첨자 공지가 인터넷에 뜬게 있는지 본인이 당첨된것이 맞는지는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당첨이 맞으면 그때 보내세요.4. 원글이
'06.8.30 10:10 PM (58.235.xxx.50)그 신문사 홈페이지에 확인하니 제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벤트 신청한 것도 맞아요. 그래도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라 하니 그게 좀 걸리네요.
내일 그 신문사에 전화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5. .
'06.8.30 11:53 PM (211.246.xxx.23)민증사본 보내는 거 맞습니다. 50만원상품권 당첨되고 제세공과금 부치고 민증사본 팩스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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