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김치냉장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길래 서비스 신청했더니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김치냉장고가 제께 아니고 아파트에 빌트인 되어있는것이라 전세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수리비는 주인집이 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금액이 뭐 적게 나오면 제가 내도 상관없겠지만 만약 금액이 많아지면 저두 제껏두 아닌 김치냉장고에 (서랍식이라 그닥 좋지도 않음) 거금을 쓰고 싶진 않아서요...
주인이 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 세입자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아닙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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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빌트인 김치냉장고 수리비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세입자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06-08-16 19:38:01
IP : 221.140.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난감
'06.8.16 7:51 PM (222.236.xxx.209)그집을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 게 빠를거에요.
주인이 낼 수 도 있고
세입자가 낼 수 도 있는 사항이네요.2. 사용을
'06.8.16 9:25 PM (61.104.xxx.200)안하신다면 주인이 내는거고
님께서 사용하셨다면(사용기간,김치냉장고의 년식등)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아요..
외국인 렌트하는데 하도 따지기 좋아들해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만든 계약서 쓰는데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3. 세입자
'06.8.16 9:29 PM (221.140.xxx.161)김치냉장고 사용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세집에서 보일러같은게 고장나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내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도 같은 시설물로 보면 안될라나요? 원칙이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주인집하고 통화하고 싶어서요...4. 그래도
'06.8.17 10:49 AM (211.186.xxx.126)쓰시다가 고장난거 같으면 님이 고치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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