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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를 동생에게 옮겼는데여...

증여세 조회수 : 603
작성일 : 2006-08-15 08:43:27
올 2월에 법무사를 통해서 제 명의로 있는 안산에 있는 12평 아파트 시가 28,500,000을
동생 에게양도 하였습니다..  이를 증여라 하더군여..
그때 낸 세금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입니다..
어제 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더라구여..
저흰 법무사만 믿고 모든 일처리가 끝난줄 알았는데 말이져..
제가 궁금한건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하면 증여세 신고를 법무사에서 신고해줘야 하는건가여?
아님 동생이 직접 해야 하는건가여?
만약 동생이 한다면 법무사는 왜 수수료 받아가며 일하는지...
그때 당시에도 법무사 직원이 일처리 하는게 좀 짜증 났는데 이런일까지 생기니까 좀 그렇네여...
갑자기 큰돈도 없는데...
만약 법무사에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법무시 직원 잘못으로 일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
제가 법무사에게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여??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까 황당하여 글이나 제대로 적엇는지 모르겠네여...


IP : 221.145.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15 12:37 PM (220.76.xxx.231)

    법무사가 하는 일은 동생 명의로 증여등기하는거구요,
    증여세 부분은 세무사가 하는 거에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면 10% 깎아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고지서가 나온건가보네요.
    법무사 잘못이라면 세무사한테 가서 세금신고하라는 얘길 안해준거 정도 아닐까 싶네요.

  • 2. 쫀득이
    '06.8.15 1:43 PM (61.254.xxx.78)

    세금계산을 해봐서 낼게없어도 신고는 해야된답니다. 나는 낼게 업소... 하고 말이죠.

  • 3. 동심초
    '06.8.15 4:42 PM (121.145.xxx.179)

    원글님 글 내용으로 보아선 법무사가 잘못한것 없어 보이는데요
    법무사는 등기이전에 따른 업무만 취급하는곳이고요 그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증여하고 나면 당연히 세금 신고 하고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본인이 서류작성하여 신고 하거나 세무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합니다

  • 4. 캐시
    '06.8.15 4:54 PM (125.177.xxx.10)

    서로 돈 주고받은 증거-통장등- 있으면 매매지 증여가 아닐텐데요

    증거없으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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