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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힌테 각서받는 방법

공증 조회수 : 853
작성일 : 2006-08-13 15:55:11
남편의 바람으로 고통받았고, 1살, 3살된 아이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헀습니다
하지만 난 그사람 절대로 믿지않습니다.
너무나 비열하고 , ...

어찌됐던 각서를 하나받고 공증을 하나 받아둘 생각인데요.
다시 이럴시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라는,
이게 어떤방법으로 하면될지요.

지금까지, 모든생활비며 양육비 모두 제가 벌고 있었으니,
그인간에게는 이게 그래도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지가 애기가 둘인데 이제 어쩔꺼야하는 시어머니의 말
정말 열 확 오르게 하네요.
얼굴 똥칠하기 싫어서 부들부들 참고 있는데 아주 기름을 붓습니다.
IP : 125.136.xxx.1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06.8.13 4:33 PM (59.13.xxx.172)

    애기가 둘이면 밖에가서 바람피워도 되요?
    그 시어머니 참! 말씀 거시기하게 합니다 그려...
    제 생각엔...친권 양육권 포기함과 동시에 전재산도 포함시키세요...
    집있으시면 명의변경달라고 하시고...
    법원앞에가면 공증사무실 쫘악 깔렸습니다...
    거기에 상의해보세요...

  • 2. 일단~
    '06.8.13 5:57 PM (61.251.xxx.8)

    흠씬 두들겨 패주삼...우씨!~

    그리구 공증을 받으세요
    각서는 별소용없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바람펴 (반복된) 이혼할경우 좀 혜택이 잇다네여~

  • 3. 이혼시
    '06.8.13 6:38 PM (222.113.xxx.168)

    공증받지않은각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을시 남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혼자가믄 공증이안되는걸로 있어요.
    님의 경우 남편분이 호락호락 공증해줄지도 의문이지만.(결코 쉽게는 안해주겠지요) 살살 꼬드기고 달래서라도 꼭 공증해 놓으세요. 각서한장 달랑쓴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일단 법무사랑 상의해서 각서에 명기할 사항들도 알아보시구여.

  • 4. 제가
    '06.8.14 11:10 AM (218.149.xxx.43)

    같은일을 껵은지 얼마 안됏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보니
    각서 효력이 없는게아니구 효력은 있대요 하지만 공증까지 받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공증 받을때는각서쓴 본인과 원글님이
    직접방문해야 하고 신분증 도장은 필히 갖고 가야 한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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