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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를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고민중.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06-08-09 17:35:33
말 그대로예요..
아이 학원 픽업하러 가서 주차하고 같은 건물 다른 학원에 다니는
어떤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걸 봤어요.
그아이가 둘러맨 스쿨백을 보고 어디 다니는 아이구나 하고는
다른곳에 시선을 두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거예요.
놀래서 나가보니 그 아이가 제차를 박고 넘어졌는데
마침 뒤에 그아이가 다는 학원 스쿨 버스 기사님이 나오셔서
그아이를 일으켜 세워 보내는 중이더라구요.
어느부분을 부딪혔는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저는 그 아이가 부딪힌 반대쪽을  살피고는
아무 이상이 없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반대쪽이 쭉.. 긁혔어요.

그 아이 스쿨백을 본터라 그 학원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기사님 전화 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는데
다행이 그분이 기억을 하시네요.

저보고 아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 가는것이 어떻냐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아요
그 아이 혼자서 가던 중이었고
왜 하필 거기서 넘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난치며 간건 아니였거든요.
문젠.. 제 차가 외제차예요.
그냥 고의성이 없으니 넘어가려니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생긴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편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어찌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옳은건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정말 난감하기 이를데 없네요..

IP : 211.118.xxx.2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06.8.9 5:37 PM (221.150.xxx.220)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선 신고하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시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잘못하면 뺑소니 될수있습니다

  • 2. 난감
    '06.8.9 5:39 PM (59.7.xxx.239)

    하시겠네요
    저도 그런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아이도 제차를 자전거 타고 오다가 들이 박은거죠
    본인도 놀랬는지 괜찮냐고 물어보니 황급히 가더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쪼메 긁혔더군요 그리고 쪼메 들어가고^^
    제 차야 머 외제차 아니고 새차도 아니여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만약 새 차였다면 무지하게 속상했을꺼 같아요
    원글님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3. 친구가
    '06.8.9 5:40 PM (203.241.xxx.14)

    볼일있어서 간 아파트안에 주차시키려고..서행중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아이가 쾅~ 맞았데요..빽미러쪽에...
    아이는 괜찮다고 했는데... 병원데리고 갔더니..
    아이 부모님들 뛰어와서..ct에 모만검사 다 하고..한 50만원쯤 들었어요... 10년전에....
    그때 친구가 한 말이...
    가만있던차에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차주 잘못이래요..
    뭐..법이 그렇다나?? 암튼....
    님 차도 걱정되시겠지만... 아이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병원데려가야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걸어서 함 물어보세요....

  • 4. 지금
    '06.8.9 5:43 PM (59.7.xxx.239)

    네이버 검색해 보니 정차중이였다고 해도 교통사고로 되구요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네요 쩝^^;
    잘못하면 뺑소니로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처리하시길...

  • 5. 저도
    '06.8.9 5:51 PM (211.221.xxx.204)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로 경주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주택가 골목에서
    제가 클랙션을 울려도 아랑곳 안하고 씽씽~~달려오더군요.
    저는 당연 정차를 했지만 다른 곳에 피할 길도 없고 해서
    클랙션만 울리며 망연자실 서 있었고 그 놈은 지 옆 놈들만 보고
    쌩 달려와서 제 차에 쾅 박더라고요--;
    으찌나 열 받던지...제 차 산지 몇 달 되지 않은 새차였는데
    엄청 큰 기스 만들었고 다행이 애는 안 다쳤어요.
    지도 내 차를 긁었으니 놀라서 쌩 달아나더군요.
    부모 알면 변상 받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차주 잘못이라니 어이없네요--;

  • 6. 지윤마마
    '06.8.9 5:52 PM (218.236.xxx.160)

    저는 일전에 아파트 놀이터 옆에 주차중인 차를 자전거 타던 아이가 지나가다 지익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차가 긁힌줄도 몰랐는데,딴 분이 차 긁혔다고 해서 나가보니 옆문이 찌익 긁혔더군요.
    그 아이 불러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새차 뽑은지 며칠 안된싯점이라 무진장 속상해서 그냥 십만원 받았습니다.그쪽 부모님도 더 드려야 되는데,죄송하다며 주셨는데,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건가요? 정차중인 차를 받아도 교통사고라는 말에 갑자기 끔찍해집니다.

  • 7. 이런경우
    '06.8.9 5:54 PM (218.155.xxx.98)

    운전자로써는 참 이해안가는 법입니다만.
    차가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혼자 달려와 들이받아도
    이건 차주잘못이라네요.
    님차의 기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이쪽에서 입원한다고 하믄 님이 입원비 물어줘야 해요.
    참 이상한 법이긴 합니다... - -;;;

  • 8. 지윤마마님..
    '06.8.9 5:58 PM (203.246.xxx.149)

    아마 님의 경우는 주차라서 괜찮았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설명하시는 경우는 정차인 것 같네요~
    근데 차주인이 억울할것 같은데-_-;; 그런법이 다 있네요..
    82쿡 와서 알고 갑니다.-_-;;

  • 9.
    '06.8.9 6:01 PM (61.75.xxx.62)

    그런가요? 진짜 이상한 법이네요 상식적으로 오히려 차주가 피해자 아닌가요?
    나쁜 마음 먹으면 아무차나 갖다 박고 치료비 청구해도 되겠네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자전거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아이들 많더라구요
    더 조심해서 다녀야겠네요

  • 10. 운전자는
    '06.8.9 6:01 PM (58.120.xxx.113)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느 경우든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여야 하니
    학원 앞이라면 아이들 빈번히 통행하는곳이고 불법 주정차 구역일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있을수있으니 운전자 과실을 전혀 없는걸로 할수는 없잖아요
    이와 비슷한 판례를 라디오법률상담에서 들었는데
    이경우에는 아이가 약간 다친 경우였는데
    물론 운전자 과실보다는 아이과실이 큰거지만
    그래도 다친 사람이 피해자니 크지 않다면 치료비정도는 물어주라 그러더군요
    변호사 조언이

  • 11. 원글이.
    '06.8.9 6:04 PM (211.118.xxx.29)

    저는 주차가능한곳에 주차 했구요.
    그 아인 인도가 바로 앞이었는데 찻길을 가로 질러 갔어요.
    안그래도 제가 인도로 가지 왜 차도로 갔을까.. 생각했거든요.
    정차되어 있는 혹은 주차 되어 있는 차에 와서 부딪힐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불법주차가 아닌경우에 말이죠.
    참.. 답답하네요.

  • 12. ??
    '06.8.9 6:05 PM (219.248.xxx.236)

    위의 지윤마마님처럼 운전자는 집에 있었고 주차해놨는데도 차주 잘못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_-

  • 13. 주차장에 주차라면
    '06.8.9 6:18 PM (58.120.xxx.113)

    당연 아이잘못 100% 아닐가요??
    더이상 어떻게 보행자보호를 하겟어요??
    주차가능하더라도 도로연장선인 데하고 정식 주차장은 다르니까..
    아이 잘못 가르친 부모가 물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가요??

  • 14. 음..
    '06.8.9 6:24 PM (58.237.xxx.47)

    혹 자차들어있으시면 보험처리하심이 어떨까요. 5만원밖에 안들던데 새차되어 나오던걸요.

  • 15. 저희도
    '06.8.9 7:00 PM (218.237.xxx.203)

    아파트내에서 그런적 있는데 수리비 반정도만 받았습니다.
    일부러그런것도 아닌데 모라고 그러기도 뭣하고
    그아이 부모가 봐서 변명은 못하대요.
    워낙 새차여서 수리비 좀 받았습니다.

  • 16. ..
    '06.8.9 8:11 PM (61.85.xxx.112)

    자차 에서 해결하심 될것 같은데.

  • 17. 자전거
    '06.8.9 9:21 PM (222.239.xxx.126)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차도로 다니는 거 맞아요

  • 18. 원글이.
    '06.8.9 10:54 PM (211.118.xxx.29)

    남편에게 이야기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쪽으로 해결을 봤어요.
    참 애메해요 누구 잘못을 따지자가 아니라 참 황당하더라구요.
    그리고 자전거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인도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말하려는게
    인도라고 잘못말했네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구했던건 돈으로 해결되고 보험으로 해결되는거 몰라서가 아니예요.
    그걸 전해 들을 아이 엄마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고
    그걸 말해야 하는 제 입장도 난처하고 . ..
    이 애메모호한 순간에 좀더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고자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했던거예요.

    절대 자랑도 아니구요.. 딴지도 아니고 5만원에 해결되는거면
    그냥 잠시 황당하고 말았을거에요.
    제 차의 특수성에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황당할것인지
    그걸 제가 알기에 글을 올렸던거에요.
    사실.. 누구 과실을 따지고 들기전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은 하루였네요.
    어쨌거나 몇마디식 거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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