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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줄때 임대인 대출확약서 써주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374
작성일 : 2006-08-08 09:08:05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를 주는데요.
세입자가 무주택 서민대출을 받나봐요.

어제 낮에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해서 설명없이 대출 확인서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전 그냥 전세 확인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써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랑이 조금 알아보니 일종의 보증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확약서 주 요지는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을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게
주는거더라구요.
전세 대출이 보통 2%의 이율에 6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세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 외 4년이 초과되는거고..
확인서도 은행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쓰고요.
시간이 안맞으면 저희가 일부러 은행까지 가야하구요.

괜시리 책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신랑은 세입자에서 보면 이게 부탁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에서는 별 설명없이 그냥 일종의 확인서라
도장 한번 찍어주면 되는 일이라며 쉽게 말한다고 화난다고 하네요.

이 확약서 써주는것이 부동산 말처럼 일종의 관행?인가요?
아니면 피하는것이 나은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


IP : 219.250.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8 9:48 AM (220.118.xxx.16)

    손해나는일은 없다고 봐요
    웬만하면 해주세요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부동산에서 별 설명이 없는건
    솔직히 조금 귀찮아서 그러지
    주인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보증이라해도 돈떼이는 것도 아니도 없는
    사람 도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서로 좋은일이고요~~~

  • 2. 동심초
    '06.8.8 9:56 AM (220.119.xxx.163)

    두어달 전에도 원글님과 같은 사연으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인정상 해줬다가는 원글님 집이 경매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금 + 이자을 갚지 않으면 원글님이 책임져야 하구요
    계약기간 끝나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원글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세입자,은행담당자 말만 믿고 해줬다가 남편에게 한소리 들었습니다
    다행이 계약해지와 함께 대출금도 갚은걸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했구요
    법적인것은 상식과다를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구요
    가능하면 신경쓰이는 사람에게 세 들이지 마세요

  • 3. 맞아요.
    '06.8.8 9:56 AM (210.95.xxx.230)

    만약 그 세입자가 사고를 친다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은행에 주시면 되는거예요.

    즉, 님이 1억에 전세를 줬다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줄 1억을 은행에 주는 것일 뿐
    님이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님이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 4. ~~
    '06.8.8 12:41 PM (221.146.xxx.119)

    주인이 손해보는건 없는 걸로 알아요.
    빚져서 월급을 차압당하듯이 사고나면 세입자에게 갈 전세금을 은행으로. 그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대출이라고 은행이서 그런거 달라고 안하던데.
    제가 알기론 그냥 일반 은행이 아니라 상호 신용금고나 뭐 그런 제3금융권에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담보가 없으니까 사고를 대비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거죠.

    해주셔도 주인이 손해는 없어요.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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