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

억울해..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06-08-01 18:41:03
2001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심각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젊은나이에 혼자 되신 청상으로 아들 하나 바라 보고 사시다가
맘에 안드는 며느리 얻은것 때문에 항상 못마땅해 하셨고
저를 보고 내내 집안망친* 이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걸 참고 참고 참아 7년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더 살다가는 죽거나 미치거나 둘중하나 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남편의 월급까지 관리하여 전 남편의 월급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낙찰받은 집..그때 경매가가 6천 800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빌라 였지요..
지금은 공시가가 그때 보다도 낮은 4,500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남편 명의로 했었는데
시어머닌 그 집을 제가 어떻게 할까봐 거기에 가압류를 붙이셨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심각한 고부갈등끝에 이혼을 하였고
위자료로 그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떄 그 집에 있던 대출금 3600만원에 관한 것을 제가 갚기로 하구요...
도저히 그냥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주려고 하더군요
가압류 안풀려구요..
그때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겨우 가압류 풀고 증여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던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8월 29일이었구요
이혼후에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조금만 조금만 하고 온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은행체권추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집을 사해행위로 간주 자기들이 가져간다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어보여 소를 제기 할거라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공시지가 겨우 4500짜리 집에 제가 대출금 3500을 갚았는데
그런거 아무 상관없이 은행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너무 너무 억울해요...ㅠㅠ도움말씀좀 주세요

전남편은 2003년에 개인회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그것때문이라는데..뭔말인지도 모르겠어요..ㅠㅠ
IP : 61.102.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01년에
    '06.8.1 6:51 PM (220.93.xxx.159)

    이혼하셨고 그떄 양도 받으셨는데 그 집에 전 남편 분이 현재까지 사셨다면 남들 눈에는 위장이혼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명의 옮기고 위장이혼 한 것처럼 보여서 사해행위라고 하는것 같네요. 위장이혼이 아니라 실제이혼이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될것같고요 확실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시던가요.

  • 2. 억울해..
    '06.8.1 7:29 PM (61.102.xxx.37)

    저 재혼했는데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 이런 전화 오니까 다 이해하고 있던 남편도 눈치가 이상하고
    시부모님과함께 사는데 아시고는 계셨지만 깨름직해 하십니다..
    채권추심팀에 손해 배상이라도 청구 하고 싶어요..ㅠㅠ

  • 3. ...
    '06.8.1 8:25 PM (58.142.xxx.128)

    님이 대출금을 갚으셨나요?
    그 전에. 적법하게 채권양도 절차를 밟으셨어요?
    대출금에 대해서 남편과 채통지하셨든지 아님 승낙을
    받으신건가요/? 만일 그랬다면야 개인회생 운운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2003년에 개인회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001년에 이혼권양도합의를 하고 채무자에게 했으니 원글님이 채무를 변제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의가 이전된 때가 언제인지.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하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먼저' 발생해있을 때에만 인정되거든요-
    즉, 남편이 무자력이 된 이후(님께 명의가 이전된이후) 발생한 채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원글님이 쓰신 사안만 놓고 보자면 뭔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면
    부부간 재산이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추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래요..

  • 4. 제3자
    '06.8.2 3:55 PM (218.236.xxx.102)

    이 건은 사해행위처럼 보여집니다.
    원글님이 이혼 후 재혼을 하셨으니 이미 재혼까지 한 내가 왜 지긋지긋한 전남편을 봐주겠느냐고 하시겠지만
    금융권에서 볼 때는 님의 아이들을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전남편이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고있으니
    이혼 할 때 전남편과 짜고 집을 위자료 형태로 아내의 소유로 한 후 이혼했다(남편이 맡을 아이들의 거주를 위해서)..고 보여집니다.
    집을 그렇게 위장해 놓은 후에 남편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보여지는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니까요.

    정말로 님의 소유라면 그 집에서 남편을 일단 내보내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4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5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5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4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0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2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2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7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