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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
협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심각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젊은나이에 혼자 되신 청상으로 아들 하나 바라 보고 사시다가
맘에 안드는 며느리 얻은것 때문에 항상 못마땅해 하셨고
저를 보고 내내 집안망친* 이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걸 참고 참고 참아 7년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더 살다가는 죽거나 미치거나 둘중하나 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남편의 월급까지 관리하여 전 남편의 월급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낙찰받은 집..그때 경매가가 6천 800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빌라 였지요..
지금은 공시가가 그때 보다도 낮은 4,500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남편 명의로 했었는데
시어머닌 그 집을 제가 어떻게 할까봐 거기에 가압류를 붙이셨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심각한 고부갈등끝에 이혼을 하였고
위자료로 그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떄 그 집에 있던 대출금 3600만원에 관한 것을 제가 갚기로 하구요...
도저히 그냥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주려고 하더군요
가압류 안풀려구요..
그때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겨우 가압류 풀고 증여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던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8월 29일이었구요
이혼후에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조금만 조금만 하고 온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은행체권추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집을 사해행위로 간주 자기들이 가져간다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어보여 소를 제기 할거라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공시지가 겨우 4500짜리 집에 제가 대출금 3500을 갚았는데
그런거 아무 상관없이 은행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너무 너무 억울해요...ㅠㅠ도움말씀좀 주세요
전남편은 2003년에 개인회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그것때문이라는데..뭔말인지도 모르겠어요..ㅠㅠ
1. 2001년에
'06.8.1 6:51 PM (220.93.xxx.159)이혼하셨고 그떄 양도 받으셨는데 그 집에 전 남편 분이 현재까지 사셨다면 남들 눈에는 위장이혼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명의 옮기고 위장이혼 한 것처럼 보여서 사해행위라고 하는것 같네요. 위장이혼이 아니라 실제이혼이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될것같고요 확실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시던가요.
2. 억울해..
'06.8.1 7:29 PM (61.102.xxx.37)저 재혼했는데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 이런 전화 오니까 다 이해하고 있던 남편도 눈치가 이상하고
시부모님과함께 사는데 아시고는 계셨지만 깨름직해 하십니다..
채권추심팀에 손해 배상이라도 청구 하고 싶어요..ㅠㅠ3. ...
'06.8.1 8:25 PM (58.142.xxx.128)님이 대출금을 갚으셨나요?
그 전에. 적법하게 채권양도 절차를 밟으셨어요?
대출금에 대해서 남편과 채통지하셨든지 아님 승낙을
받으신건가요/? 만일 그랬다면야 개인회생 운운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2003년에 개인회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001년에 이혼권양도합의를 하고 채무자에게 했으니 원글님이 채무를 변제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의가 이전된 때가 언제인지.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하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먼저' 발생해있을 때에만 인정되거든요-
즉, 남편이 무자력이 된 이후(님께 명의가 이전된이후) 발생한 채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원글님이 쓰신 사안만 놓고 보자면 뭔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면
부부간 재산이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추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래요..4. 제3자
'06.8.2 3:55 PM (218.236.xxx.102)이 건은 사해행위처럼 보여집니다.
원글님이 이혼 후 재혼을 하셨으니 이미 재혼까지 한 내가 왜 지긋지긋한 전남편을 봐주겠느냐고 하시겠지만
금융권에서 볼 때는 님의 아이들을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전남편이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고있으니
이혼 할 때 전남편과 짜고 집을 위자료 형태로 아내의 소유로 한 후 이혼했다(남편이 맡을 아이들의 거주를 위해서)..고 보여집니다.
집을 그렇게 위장해 놓은 후에 남편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보여지는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니까요.
정말로 님의 소유라면 그 집에서 남편을 일단 내보내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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