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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그리 중요한가요?

도움 조회수 : 945
작성일 : 2006-07-31 18:31:51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인정하겠다는데, 친권은 못하겠데네요.

지금 상황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건상으로, 전혀 아이를 키울능력이 없어요. 양육비도요. 그래서, 양육은 일단 제가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능력이 되면 키우겠다네요. 친권은 절대 포기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설득력있게 설득할수 있을까요?

친권이 없이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건 어려운건가요? 아이한테, 어떤게 가장 낳을지... 딸아이인데, 아직 어리고... 도움좀 주세요!
IP : 203.128.xxx.1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육권
    '06.7.31 6:58 PM (61.76.xxx.158)

    친권이 없이 보통 양육권만 가지고 이혼하던데요
    친권이 없어도 아이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어디선가 드라마에서 본것 같은데 다만 여권을 만들때 뭐 이럴떼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 개정이 된다던데 그게 언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 2. ...
    '06.7.31 7:56 PM (58.142.xxx.22)

    친권이 달리 중요하다기 보단,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법률행위에 있어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이가 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친권자는 취소/추인권을 갖게 되지요-
    법정대리인의 일반적 효과이구요-
    양육권과 비교해볼때 양육권은 친권에게 밀리기 때문에 친권을 남편분이
    친권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이 키우는 것 자체에 사실상의 무리는 없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아예 상관이 없구요.

    남편분과 합의가 되지 않으셔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니, 원글님이 남편분과 정 합의가 안되신다면
    가정법원에 맡기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 3. 전에
    '06.7.31 9:48 PM (67.85.xxx.9)

    어느 게시판에서 본 사연인데요,
    합의이혼후에, 엄마가 애를 양육했대요.아빠는 양육비도 안주고 전혀 모른체 했는데,
    몇년후에 엄마가 애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인데,
    아빠가 어디서 소문을 듣곤 나타나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대요- 친권자가 아빠니깐 동의없이 못데려간다고-
    엄마는 폭력적인 아빠에게 두고 갈 수도 없고 다시 재판해야 되고 뭐 복잡하다더군요.....
    친권자 지정은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키우는 쪽이 친권을 갖어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
    아이 전학시에도 친권자가 필요하단 걸로 기억하는데...
    (엄마는 친권자가 아니라서...그때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애 생각은 안하는,의무는 안하고 권리있다고 엄한 발목잡는, 이상한 친권자도 있더군요...;;;;)

  • 4. 아마,,
    '06.7.31 9:51 PM (211.41.xxx.216)

    통장도 만들기 힘들거예요,,
    아이 통장만들려면 가족인거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등본이니 호적등본이니..

  • 5. 우선...
    '06.7.31 9:58 PM (211.207.xxx.144)

    학교 전학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적등본 떼어야만 전학이 되는 데 거기에 보면 친권자 지정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리 클 때까지 별 일이 없을 듯 하지만...
    모든 것은 문제가 생기면 친권자 역시 그 때 걸리게 되는 거지요.

    키울 것도 아니고, 양육비도 안 줄꺼면서 친권만 주장하는 아빠의 속이... 참...
    깨끗하게 모든 걸 포기하라 하시죠.

  • 6. ...
    '06.8.1 9:21 AM (59.23.xxx.41)

    따님이 몇살인가요?
    보통 양육권,친권분쟁때..아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때는 법정이 대개 모친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요즘 들어 판례가 그런 추세라더군요.
    그리고 부친쪽이 양육비[사실상 참 비현실적인 액수지만,소송까지 갈 경우 법정이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양육비가 월 30-40만원선입니다,상당히 적은 액수이지요;;;]30-40만원도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여건이라면,사실상 법정공방까지 갈 경우 친권까지도 원글님이 가져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호적이 아버지쪽으로 등재되어있으면,사실 친권은 호주에게 있어요..즉 아버지죠.
    그리고 보수적인 법정생리상 친권다툼에선 아버지쪽 손을 많이 들어주는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원글님 상황은 좀 다르네요.
    친권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한이고...아이를 키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이것이 또 무시할만한 권한은 아닙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의 자격이기때문에,만일의 경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어릴 경우...법정은 양육권,친권의 분리로 인한 혼란으로 야기되는 문제들로부터 아이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양육권,친권부분에서 되도록 모친쪽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법정까지 갈 경우엔 그 부분을 호소해보시는것이 좋겠어요.
    양육권은 말할 것 없이 엄마쪽이 유리하구요,친권의 경우..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앵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친권행사가 꼭 함께 필요하며,아이의 양육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위해 꼭 가져와야겠다고...아이를 잘 키우기위해선 꼭 함께 가져와야한다고 그런식으로 호소하세요.

  • 7. 친권은..
    '06.8.1 10:58 AM (222.112.xxx.207)

    합의하에 공동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지정하구요..

  • 8. ...
    '06.8.1 8:33 PM (58.142.xxx.128)

    혼인중엔 공동친권이 원칙이지만 이혼시엔 안되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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