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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이글이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06-07-25 01:51:02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한달전부터 아랫집에서 고스톱 치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밤새 쳐대니 잠도 못자고 그래서 다음카페에 저희가 사는 곳 카페가 있거든요.
그곳에 이글을 올리려구 하는데...혹 당사자가 이글을 보고 절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되서요.
괜히 글 올렸다가 해고질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두 되구요.
한번 읽어보시고 알려주세요.




....................................................................................

정말 참다참다 결국은 저 폭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부터 화투패 짝~짝 붙는 소리 듣고...내 오늘은 가만 안넘어간다 생각했씁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건너편 건물에 올라가서 3층부터 6층까지 불 켜져 있는 곳중에서 한집만 창문이 열려져 있어서 일단 방문했습니다.

본인집에서는 그소리가 한번두 안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리시면 몇호인지 알아내셔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주십사 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방문한집이 정말 아니라면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맞다면...다시 한번만 들리면 정말 경찰에 도박 하우스로 출동 신고 들어갑니다.

제가 그날 경찰서에 신고만 했습니다.

계속 소리가 들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후로 오늘까지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다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제가 방문한 집 호수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아저씨들께서 몇호인지 아시니 집중 관리 들어갈꺼라 생각됩니다.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밤새 소리지르시는 그분 목소리와 제가 방문했을때 대면했던 그분과 목소리 동일하십니다.

만약 이글을 보시고 정말 억울하다 생각되시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IP : 59.14.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25 4:14 AM (67.85.xxx.9)

    님이 원하신 건 얻었고(그날 이후 화투소리가 안남)
    또 관리사무실,경비아저씨,경찰신고 하셨으니 글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더 기다려 보심이 어떨런지요....?

    명예훼손은....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겨서 고소하면 성립되는 걸로 압니다.

    말하자면 그날 경찰이 출동해서 도박으로 그분이 잡혀갔더라도
    님이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된다는 말.
    (판결이 어캐 날 지는 모르지만.성립은 된다는)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네요.
    님 말을 못믿는다가 아니라, 상대가 부인했으니까요.

    당사자가 저 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말지는 그분 마음이라 누구도 알 수 없지요.;;;;

  • 2. 저희 윗집
    '06.7.25 7:13 AM (124.59.xxx.77)

    윗집에 살던 두 부부 쫓겨났습니다. 도박장소로 빌려줬다가....
    시도때도 없이 조폭같은 넘들 대여섯명에 언제나 음식이 배달되어지고....이상타 여겼는데 서너달 지났나요? 전 가만히 있었지만 울 주인이 집망가지고 소문나쁘게 난다고 내쫓더군요.

  • 3. 음..
    '06.7.25 9:50 AM (219.248.xxx.251)

    명예훼손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님께서 쓰신 글중에는 적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사람들이 특정되게 글을 쓰셨다고 하셨어도, 비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명예훼손은 안될거 같은데요 ^^;;

    절대절대... 명예훼손은 안될꺼구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 있는것보고 쓴거니.. 믿으셔도 될거 같아요 ^^

  • 4. 글쎄요
    '06.7.25 2:17 PM (58.142.xxx.222)

    될 수있다고 봐요-

    윗분이 적시한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글님의 글 전체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요?;;;;;적시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여기에서 사실이란 단순히 개인의 의견, 가치판단 등은 포함하지 않지만 원글님의 글은 의견이나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작은 곳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알수있다면 상대방이 특정되는 거구요-비방할 목적.. 있어보이는데요?;; 맨 윗분이 말씀하셨듯 원글님은 현재 피해가 없으시잖아요~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공익을 위하는 것이 100프로 의도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오피스텔 주민들을 위한) 목적이 함께 있으면 인정되거든요-

    하지만 승소 패소를 떠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네요- 하고자 하기만 하면요..

  • 5. 원글
    '06.7.25 3:10 PM (59.14.xxx.126)

    카페에 아직 이글을 올리진 않았구요.
    저보다 두분이 먼저 시끄럽다는 글을 올렸어요.
    관리사무소에 이미 민원이 들어와있는 상태인데...사무소에선 어느집에서 소리나는지 모르구요.
    그래서 제가 어느집인지 알려준거거든요.
    도박을 하던 뭘 하던 남에 집에서 무슨일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이삼분 간격으로 게임이 안풀리는지 욕과 함께 고함이 들려서 울애가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이에요.
    그날 경찰에 신고할때 출동도 요청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다른일로 목격자가 되서 밤새 왔다갔다 한게 번거로워서 그냥 전화 끊었거든요.
    일단 그집에 제 소정의 목적을 알렸으니 글을 안올리는게 나을듯 싶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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