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뭔지 아시는분

아픔 조회수 : 732
작성일 : 2006-07-24 18:03:31
오늘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협의 이혼일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가 첨부 서류라고 써있던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도장받고, 제가 대표로 시청에 내면 되나요? 아님 같이가서 내야하나요?법원이든 시청이든 한군데에 내면 되나요? 절차가 시청에 서류내고, 3주후, 판결받고, 구청에 서류내면 끝인가요?


IP : 203.128.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6.7.24 6:16 PM (125.181.xxx.221)

    협의이혼신고서랑 호적등본 각각2통? 작성해서 부부 도장찍고..두분이 같이 법원에 가야합니다.
    작년부턴가? 바꼈거든요.
    그 전에는 배우자중에 한사람만 가서 ..서류를 내면 됐었는데
    현재는 둘이 같이 가야합니다.
    접수할때도..(신분증.도장 가져가야 하구요)...
    그후에 3주쯤후에 오라고..날짜 법원서 정해주거든요. 시간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정확히 두분이 출석해야 하고요..(아니면 이혼안됨)
    또..기다려서..판사앞에서 이혼하겠는가? 아이는? 묻습니다.
    그거 협의이혼이니까..둘이 결정됐다고 확실히 대답하고..
    또 기다려서..서류접수 다 됐다는 확인서 나눠주고..

    그거 구청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둘중에 한사람만 신고하면 됨)

    그리고 이혼서류에 보면..여자는 이혼후 ..친정아버지의 호적에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호적을 만드는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일가창립)
    그때 단독호주하고 싶으면 결정하면 됩니다. (체크)

    혹시 모르니 주민등본도 떼어 보세요..
    법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 2. 아픔
    '06.7.24 6:25 PM (203.128.xxx.154)

    그러니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에서 판결후 받아오는 서류인가요? 서류에보니 그냥 이혼신고서라고 써있고,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 써있어서, 그게 뭔가해서요. 그리고, 친권은 둘중의 한사람만 행사할수 있나요? 양식서에 칸이 따로따로 두개가 있어서 .... 둘다 될수 있는건지 ...

  • 3. 그게
    '06.7.24 6:45 PM (125.181.xxx.221)

    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이거죠?
    여기에서 친권의 칸이 따로 따로 두개인것은
    각각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
    첫애는 부모중 누구 (체크),,,,두번째 애는 부모중 누구(체크) 이거 거든요..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를 보통 체크하면 되고요.
    확인서는 이혼판결후에 법원서 나눠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법원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이 많거든요. 상담은 무료니까..해보셔도 되겠고
    아님..법원 민원실이나..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셔도 상담해주실겁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법원 판결후 교부받은것)
    교부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무효가 된답니다.

    그리고 참
    혼인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서에도 증인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도장은 있는지요?

  • 4. 그게 3
    '06.7.24 6:47 PM (125.181.xxx.221)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중에서
    원글님께로 명의이전될것이 있다면
    이혼서류가 판결나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해 놓으세요. (증여로)
    그러면 세금을 덜 낸답니다.
    판결후에 하려면..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라 ..양도소득세를 덧붙이게 되거든요.

  • 5. 거참
    '06.7.24 7:01 PM (125.191.xxx.77)

    복잡하네그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9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0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0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6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9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3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1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6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09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9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0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3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2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1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8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1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03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2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3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1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1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2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0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3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6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7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6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3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