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좀 복잡한 문제로 전세 계약 할때 현금 보관증을 서 주었습니다.
오늘 전세금을 돌려 줘야합니다.(8시)
현금 보관증 제가 돌려 안받아도 되나요?
전세금 중 일부는 계좌 이체 하였고 나머지는
수표로 준비 해두었는데 지금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제가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더군요.
현금 보관증은 가져 오라고 안했습니다.
계약서만 가져 오라고 했는데
계약서만 돌려 받고 돈 돌려 줘도 되나요?
알려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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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세금 반환 할때 제가 받아 둬야 하는 것은 ?
초보 집주인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6-07-20 19:45:12
IP : 59.22.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통상의
'06.7.20 7:52 PM (202.136.xxx.62)경우 전세금반환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이서 및 도장(전세계약서상의 도장이면 더 좋고요)찍어 세입자에게 줍니다.
이때 세입자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던가? 그렇습니다.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면 돌려 받아야지요.
위의 전세금반환영수증도 써줘야 하고요.
그런데 부동산끼고 안하나요?
전세금은 집안에 모든 짐을 다 비운후 열쇠돌려받으며 줘야합니다.2. 초보 집주인
'06.7.20 8:00 PM (59.22.xxx.159)집은 이미 비웠고요. 계 약기간이 만료가 오늘 인지라..
그리고 부부 아닌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 했었는데 돈은 한사람에게만 돌려 줘도 되나요?3. 전세도
'06.7.20 8:07 PM (202.136.xxx.62)두사람 이름으로 하기도 하나요?
돌려줄 때 부동산은 안끼나요?
글쎄요.
세상이 하도 험해서...
이왕이면 둘다 오라해서 둘다 보는 자리에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안오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오는 사람편에 위임장(전세금반환)써서 보내라 하는게 어떨런지요.
위임장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반환하기전에 직접 통화는 필요한 것 같구요, 영수증 이서시에 둘다(한사람은 대필이겠지만) 이서 받겠다고 하세요.
도장도 각각으로 받으시고요.4. 현금보관증
'06.7.20 8:07 PM (219.255.xxx.77)당연히 돌려 받아야지요
나쁜 맘먹고 그걸로 장난치면 어쩔려구요.....5. 초보 집주인
'06.7.20 9:04 PM (59.22.xxx.159)다행히 현금 보관증 이랑 계약서 다 가지고 오셨네요.
다 돌려 받고 돈 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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