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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가등기를 해주겠다는데요...
근데 양도세 문제로( 3년 보유가 안되었거든요...입주한지 이제 2년 조금 안되었어요...)
내년 11월에 본등기를 해주고 그전엔 가등기를 해주겠다네요...
그대신 집값에서 1억 정도는 본등기할때 받겠다 하구요...
이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된다구요...
지금 사시는 매도자가 주말 부부였는데 이 집을 팔고 마침 두 부부가 같이 살 기회가 되었다면서요...
근데도 집값은 일원도 깎지 말라면서 가등기 비용도 저희보고 부담하라네요...
저희는 학군 문제로 이 집에 꼭 이사는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간 이 매물도 놓칠것 같고, 원체 매물이 없는 지역이라 부동산에선 좀 불합리해도
계약하라고 부추기구요...ㅡ.ㅡ
계약하자니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별로네요...
그리고 가등기하면 저희 소유도 아닌 상태잖아요...
몇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을 가등기 상태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가등기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어쩌면 좋을까요?
1. ...
'06.7.19 2:27 PM (210.95.xxx.240)지금 그 집 못 산다고 평생 그 동네 집 살 기회가 없겠습니까?
남의 집 양도세 고려해주다가 내 집 몽창 날릴 위험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경험자
'06.7.19 2:35 PM (61.252.xxx.84)똑같은 이유로 저도 가등기 3개월간 한적 있습니다.
당연 집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구요.
가등기가 되면,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일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등기에는 많은 비용 들지 않았던것 같아요.
등기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거니까, 매도자가 내는게 맞는거구요.
(부동산은 무조건 한건 해먹으려고, 매도자 편만 들어주는듯 하군요.)
저는 부모님이 들어가실려고 샀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등기 안하고 제 3자에게 다시 팔았는데요. 저에게 산사람이
등기 안하고 있는것도 저의 약점이라고 집값도 깎구,,,
골치아파서 그냥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1억에 대한 1년 이자가 한 500만원 되니까, 원글님도 그정도는 이득이 좀 있다고 봐야할런지...
한두달도 아니고 1년이면...음...
저라면 안할래요. 아무 흠 없는 집 살래요.
파는사람도 그렇지.. 양도세 내고 팔아먹든가하지
1년있다가 팔면 집값떨어질까봐 그런건지, 지금 팔면서 세금도 안내고...
그렇게 계약하면 매도자는 손해볼것이 하등 없군요.3. 가등기
'06.7.19 2:41 PM (210.217.xxx.22)기간은 주택 소유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양도세때문에 소유권 이전대신 가등기를 해 둔다는 건 매도자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 잘 하시는 세무사에게 매도자가 한번 알아보라 하셔요.4. 얼래?
'06.7.19 4:40 PM (210.183.xxx.141)자기네 세금 때문에
가등기를 하자면서
이쪽보고 다 부담하라고요?
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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