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하는데 복비를 원복비의 50%를 달라고 하네요.
저는 연장의 경우는 그냥 10만원 정도 주었었거든요.
연장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마 저한테만 받고 세입자한테는 안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외국인이라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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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복비요 문의합니다.
... 조회수 : 362
작성일 : 2006-07-18 11:38:35
IP : 61.40.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7.18 11:41 AM (221.145.xxx.230)강하게 나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연장 할때는 제 경우에도 10만원 정도면 충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세입자로 살때 9천만원짜리 전세 2년 더 연장하면서
주인분이 3만원만 부동산업자에게 주시던데요....
(워낙 짠돌이시긴 합니다.)
제 생각엔 중개도 동네 장사인데...그분 그 동네에서 장사 안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하고..
법이 바뀐 걸까요??
저희는 안내도 된다고 부동산분이 그러시고.
서울입니다.
3만원 내고 계약서만 다시 썼네요. 10분만에 훌러덩~2. 그냥
'06.7.18 11:48 AM (59.5.xxx.17)저희도 2년전쯤 전세계약 만료일 지나서 한 몇달인가 더 살게 되었을때, 원주인과 합의해서, 먼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먼저 전세계약서 뒷면에 주인과 세입자인 우리가 그냥 이래 저래해서 언제까지 더 산다는 것을 그냥 글로 쓰고 말았는데 괜찮았어요 참 요즘은 전세 확정일자도 받잖아요.. 또 다시 등기소 가서 도장 찍었고요.. 아마 쥔이 음료수 두박스 갔다 줍디다.. 부동산에선 장소 제공 뿐이었고요.. 잘 해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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