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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를때요...은행처리가 궁금합니다.

잔금 조회수 : 472
작성일 : 2006-07-13 20:51:56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집을 샀어요. 물론 담보대출로 모자라는 돈 잔금 치를생각으로요...

근데 저희가 산 집도 담보로 대출이 끼어 있어요. 그걸 승계하진 않을꺼고요.

그 집은 국민은행에 대출이고, 저희는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할건데요...

각 은행의 담당자들과 동석해서 하는건가요? 잔금 처리를 위한 것이니 등기나 그런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그 집이나 저희나 8월 중순 같은날에 이사나가면서 돈처리 끝나야 하거든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지만 저도 절차는 알고 있어야 할꺼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산 집주인도 은행에 같이 가야할텐데 어느 은행으로 언제 같이 가는지도요...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 --;

IP : 218.236.xxx.2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절하게도
    '06.7.13 8:54 PM (203.227.xxx.231)

    잔금치르는 날 은행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부동산으로 나오십니다. ^^
    당일날의 시간 약속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 2. 잔금
    '06.7.13 9:03 PM (218.236.xxx.220)

    그럼..그날 바로 돈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입금이 되나요????

  • 3. 그날요
    '06.7.13 9:22 PM (221.147.xxx.183)

    집주인한테 입금이 되는게 아니라요.
    은행직원중 한사람이 잔금 치르는 부동산에 입회를 해서요.
    직접 돈을 줍니다.
    그러구 나서 서류를 싹 걷어가서 등기에 설정 한다음에 비로소 본인한테 서류를 넘기죠.

    아.. 그리구 더 중요한건.
    등기 설정이 들어가야 하니 바로 그날( 잔금 치르는날) 등록세도 필히 내야한다는 겁니다.
    취득세는 한달후에 내셔도 되지만 등록세는 ( 은행이 설정이 들어가니깐요) 그날 바로 내야 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하구요.
    하나더...
    아무 얘기 안하면 부동산에서 자기네 법무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처리나 또 비용면에서 은행 법무사를 통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부동산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법무사를 부를꺼다 라고 이야기 하시구요.
    은행에서 법무사 부르도록 미리 얘기하세요.
    어쨌거나 은행 법무사가 훨씬 훨씬 쌉니다.

  • 4. 다시 읽어보니
    '06.7.13 9:31 PM (221.147.xxx.183)

    전 주인도 대출이 끼어있다 하는데요.

    대출승계를 하지 않으시려면 전주인한테 잔금 치르기전에 대출금을 갚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려면 중도금을 전주인 대출금액에 맞춰주시는거죠. 다 갚으라구요.

    그날 당장 대출금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머리 터집니다. 따라가서 감시하기도 그렇구요.
    대출금이야 그날 당장 갚을수 있으나 등기부 등본은 그날 지워지는게 아니거든요.

    전주인이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르나 두 분의 대출금이 대출상환선을 넘어가면 님께서 대출이 안돼실텐데요.( 전주인이 갚을꺼다 해도 등기상 깨끗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절대로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 5. ..
    '06.7.13 9:35 PM (218.48.xxx.188)

    저희가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그냥 우리가 대출받는 은행에서만 사람이 나오고
    전주인의 중도상환수수료 이런거까지 다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음....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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