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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내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헌법소원 조회수 : 300
작성일 : 2006-07-13 13:40:02
개인이 헌법소원 내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헌법소원 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공포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그거를 공공이 보는 장소에 게시하는 일이 행복추구권에 아주 크게 어긋나는거 같아서요.

일단 최소한 연소자관람불가영화라도 좀 안붙였으면 좋겠어요.
더 최소화하면 버스에 붙이는거 금지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아주 여름만 되면 무서워서 눈 둘데가 없어요..
꿈에도 자꾸 나오구요.

제가 처음으로 공포영화 포스터 보고 놀란거는..
리온인가 레온인가 하는 영화 포스터가 아파트 비디오가게에 붙어있는걸 보고 넘어진 다음이예요.
눈이 까맣게 되어있는 사람(은 아닐테구..귀신인지 먼지??) 얼굴만 크게 그려진 포스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거예요..
전 그걸 보구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버스 광고판에도 공포영화 포스터가 아주 크게 붙여있는걸 자주 보네요.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테지만..
저처럼 겁이 많아서 근처에도 못가시는 분도 있을텐데..
어찌해야 좋을까 몇년을 고민하다가..
문득 헌법소원을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 아니구요..
진짜 헌법소원..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너무 힘들면 못하겠지만..제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220.64.xxx.20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13 1:42 PM (210.95.xxx.241)

    개인이 내는 것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사람의 많은 수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그리 평범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되요.

  • 2. .
    '06.7.13 1:48 PM (59.14.xxx.227)

    시누이 빨리 시집 보내야해요
    저도 친정 오빠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결혼전엔 둘이 영화도 보러가고 스키장에도 놀러가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남들이 보면 연인으로 봤어요.
    오빠는 제게 이거 하자 이러고 제안(주로놀러가자 먹으러가자등) 자주하고, 저도 오빠도 같이 갈래? 그럼 오빠는 보디가드처럼 항상 따라가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남편과 비교하면 친정오빠가 더 자상한 타입이고 함께 있을때 더 잘 챙겨줘요.
    울 친정식구들이 따듯한 사람들이라 제 아이가 울면 남편은 제게 "애 운다~" 하지만 친정오빠들은 먼저 달려가서 아이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런 사람들이죠.
    우짜뜬 그래도 여동생이 결혼했으니 예전처럼 자주 안부 전화하거나 불러내거나 하는일은 없죠.
    여전히 친정가면 오빠들이 잘 챙겨줘요. 남편이 해줘야할일 오빠들이 나서서 도와주지만 남편은 무뎌서 잘 모르죠.
    만약 제가 원글님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와이프 앞에 두고 시누이와 너무 다정하고 사이 좋은건 부부사이 예의가 아니죠.

  • 3. ..
    '06.7.13 1:48 PM (211.176.xxx.250)

    저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봐요..
    애들도 다니고 연소자들이 볼수 없다는 공포영화도 어째서 정말 섬뜩한 부분만을 더 섬뜩하게 편집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차량이나 기타등등 아기들도 볼수 있는곳에 선전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어린아가들도 공포를 안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눈이 올라간 인형을보고 너무 무서워하던때는 제가 가만히 누워있었던 시기였고..돌 이전이었어요.. 저는 헌법소원을 낼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화이팅 외쳐봅니다..

  • 4. 변호사
    '06.7.13 1:51 PM (61.85.xxx.189)

    변호사자격이 없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낼 수 있어용

  • 5. 엄..
    '06.7.13 1:52 PM (61.74.xxx.242)

    일단은 사전 심사를 할거에요 아마...그리고 변호인은 국선을 선임해주기도 하는데
    그건...그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헌법소원 남용 너무 심하다라는 기사였었어요
    국선도 되고..비용도 안드니..( 비용이라고 해봤자..복사비정도? )...국가적으로 보면
    너무 남용되어서 이것또한 낭비라는 취지의..그 비슷한 기사였는데..

    글쎄..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 6. ..
    '06.7.13 1:55 PM (124.49.xxx.166)

    저두 글쓰신 분 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이면 공포영화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포탈사이트에 뜨는 광고랑 TV 광고들에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귀신들 정말 싫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영화정보프로그램은 최악이었습니다.. 한시간 내내 귀신만 나오고..ㅠ.ㅠ

  • 7. 저도요
    '06.7.13 2:15 PM (210.204.xxx.252)

    저도 다른데보다도 포탈에 뜨는 광고보고 섬뜩섬뜩해요.
    특히 늦은 밤에 혼자 서핑하고 있을때면 뒤돌아보는 것도 두렵죠.

  • 8. 저저도요
    '06.7.13 3:25 PM (211.217.xxx.214)

    포탈에 뜨는 공포영화 광고. 정말 끔찍합니다. 버스에 붙은 건 못 봤구요(주로 지하철로 다녀선가?). 포탈은 짧은 동영상이에요. 공해입니다. 헌법소원은 뭔지 모르겠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가 있던데 그건 인터넷으로 그냥 문화관광부 정도에 의견 내실 수 있을 걸요. 비용 없이. 칼 자루 대신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눈 광고라는 건 주온인가 그런 영화 아니었던가요? 저도 흠찟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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