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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수 : 932
작성일 : 2006-07-08 19:07:41

비행기표는 여행사가 가지고 있어서 대충 들은 걸로 물건을 샀는데
확정서를 다시 보니까 시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건 찾을 때 문제가 될까요?

IP : 211.58.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권 번호
    '06.7.8 7:34 PM (59.9.xxx.55)

    가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은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요.

  • 2. 면세점에
    '06.7.8 7:35 PM (218.51.xxx.201)

    전화해서 비행기 시간 고쳐달라고 하심 됩니다.

  • 3. ^^
    '06.7.8 9:30 PM (125.186.xxx.69)

    '조금 다른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 4. ...
    '06.7.9 7:49 PM (218.51.xxx.222)

    전 아예 편명을 몰라서 면세점에서 당일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으로 찍어줬어요.
    어차피 비행기 티켓으로 찾는게 아니고 맨윗분 말씀대로 여권으로 찾는거라 상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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