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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에 대해서여..

알라딘 조회수 : 625
작성일 : 2006-07-05 16:39:14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주인은 연락도 없고요,,
만기일이 지나면 어찌되나여,,,
아무때나 나가야 하나요,,,
누가 자동 연장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짜는 어케...
IP : 219.248.xxx.1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5 4:48 PM (218.48.xxx.165)

    저도 얼마전에 똑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다들 가만히 있으라고 주인이 알아서
    연락한다고 하네요.
    2달도 안 남아서 걱정이 되지만 걍 버틸려구요...
    팔고자하면 연락하겠죠.

  • 2. 알라딘
    '06.7.5 4:54 PM (219.248.xxx.138)

    그런데요..
    확정 일짜는 어찌하여야 하나여..

  • 3.
    '06.7.5 4:59 PM (192.193.xxx.41)

    만기일 지나도 연락 안오면 자동 연장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대신 재계약서 안쓰면 집주인이 나가달라 하면 2년 안되도 이사비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하구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 안물어 주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대요.

  • 4. 저도 궁금
    '06.7.5 5:03 PM (221.146.xxx.67)

    곧 만기일 되는데 이사갈 예정 없는데요
    재계약서 쓰자고 연락을 하긴 해얄거 같은데 올려달랄까봐 먼저 연락 안하고 기다려보려하구요
    주인쪽도 만기일까지 아무말없으면 전세금 올릴 의사도 없는걸로 봐도 되나 궁금해요,..

  • 5. 경험자
    '06.7.5 5:09 PM (202.136.xxx.112)

    전세기한 만료 한달인가 두달전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계약서 다시 안썼다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된다네요.
    확정일자는 전세집에서 나갈 때까지 유효하며 맨처음 확정일자의 순위가 유지되는 거라 확정일자는 절대로 다시 받지 말랍니다.
    다시 받으면 다시 받은 날짜의 순위가 된답니다.

    무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인한 전세기간 연장은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가 있고(집주인이 도중에 나가라면 이사비용 받고 나가는거 등등 포함) 반면에 세입자는 이사가기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해달 날짜에 전세비용을 돌려줘야 하고 복비등을 세입자에게 물라할 수는 없다네요.

    동네 부동산 몇군데 돌아다니며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 6. 저도 궁금
    '06.7.5 5:32 PM (221.146.xxx.67)

    그럼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된 이후 차후에 만나서 2년 만기일을 다시 첨부수정하고 도장찍나요?

  • 7. 버들치
    '06.7.5 5:44 PM (61.77.xxx.46)

    경험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세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더 살겠느냐? 더 살고싶어요 쌍방간 아무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재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개약이 되었을 때 에는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기한의 정함은 없지만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는 주장 할수 있구요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나가고 싶으면 1~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되구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3~6개월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해야
    집주인의 주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 8. 알라딘
    '06.7.5 6:09 PM (219.248.xxx.138)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 9. 버들치글 수정
    '06.7.5 6:09 PM (61.77.xxx.46)

    제가 올린글에 몇가지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줄 틀립니다. 제가 재계약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82가족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 할수 있구요,
    집 주인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 할수 없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집이 나갔건 안 나갔건
    보증금을 반환 하실 의무 있습니다.
    글구 예를 든 '더 살겠느냐?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쓴 것도
    이제 다시 읽어보니 참 거시기 하네요^^;;
    하이고~~!! 그림자 회원 답변 한번 올릴래다가 식은 땀 납니다.
    좋은 글과 사진올리시는 모든분들 존경합니다.

  • 10. 공감
    '06.7.5 9:01 PM (218.153.xxx.149)

    버들치님 애쓰셨어요.
    저도 바쁠 땐 되도록 댓글 달지 않으려 무지 노력해요.
    한 번 댓글 올리면
    왜 그리 수정할 게 자꾸 보이는지
    30분 지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도
    열 받거나
    공감 가거나
    혹은 조금 아는거라도 알려주려는 일념을 저지 못하면
    어느새 로그인해서 댓글 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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