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연장에 대해서여..

알라딘 조회수 : 625
작성일 : 2006-07-05 16:39:14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주인은 연락도 없고요,,
만기일이 지나면 어찌되나여,,,
아무때나 나가야 하나요,,,
누가 자동 연장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짜는 어케...
IP : 219.248.xxx.1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5 4:48 PM (218.48.xxx.165)

    저도 얼마전에 똑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다들 가만히 있으라고 주인이 알아서
    연락한다고 하네요.
    2달도 안 남아서 걱정이 되지만 걍 버틸려구요...
    팔고자하면 연락하겠죠.

  • 2. 알라딘
    '06.7.5 4:54 PM (219.248.xxx.138)

    그런데요..
    확정 일짜는 어찌하여야 하나여..

  • 3.
    '06.7.5 4:59 PM (192.193.xxx.41)

    만기일 지나도 연락 안오면 자동 연장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대신 재계약서 안쓰면 집주인이 나가달라 하면 2년 안되도 이사비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하구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 안물어 주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대요.

  • 4. 저도 궁금
    '06.7.5 5:03 PM (221.146.xxx.67)

    곧 만기일 되는데 이사갈 예정 없는데요
    재계약서 쓰자고 연락을 하긴 해얄거 같은데 올려달랄까봐 먼저 연락 안하고 기다려보려하구요
    주인쪽도 만기일까지 아무말없으면 전세금 올릴 의사도 없는걸로 봐도 되나 궁금해요,..

  • 5. 경험자
    '06.7.5 5:09 PM (202.136.xxx.112)

    전세기한 만료 한달인가 두달전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계약서 다시 안썼다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된다네요.
    확정일자는 전세집에서 나갈 때까지 유효하며 맨처음 확정일자의 순위가 유지되는 거라 확정일자는 절대로 다시 받지 말랍니다.
    다시 받으면 다시 받은 날짜의 순위가 된답니다.

    무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인한 전세기간 연장은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가 있고(집주인이 도중에 나가라면 이사비용 받고 나가는거 등등 포함) 반면에 세입자는 이사가기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해달 날짜에 전세비용을 돌려줘야 하고 복비등을 세입자에게 물라할 수는 없다네요.

    동네 부동산 몇군데 돌아다니며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 6. 저도 궁금
    '06.7.5 5:32 PM (221.146.xxx.67)

    그럼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된 이후 차후에 만나서 2년 만기일을 다시 첨부수정하고 도장찍나요?

  • 7. 버들치
    '06.7.5 5:44 PM (61.77.xxx.46)

    경험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세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더 살겠느냐? 더 살고싶어요 쌍방간 아무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재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개약이 되었을 때 에는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기한의 정함은 없지만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는 주장 할수 있구요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나가고 싶으면 1~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되구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3~6개월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해야
    집주인의 주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 8. 알라딘
    '06.7.5 6:09 PM (219.248.xxx.138)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 9. 버들치글 수정
    '06.7.5 6:09 PM (61.77.xxx.46)

    제가 올린글에 몇가지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줄 틀립니다. 제가 재계약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82가족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 할수 있구요,
    집 주인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 할수 없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집이 나갔건 안 나갔건
    보증금을 반환 하실 의무 있습니다.
    글구 예를 든 '더 살겠느냐?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쓴 것도
    이제 다시 읽어보니 참 거시기 하네요^^;;
    하이고~~!! 그림자 회원 답변 한번 올릴래다가 식은 땀 납니다.
    좋은 글과 사진올리시는 모든분들 존경합니다.

  • 10. 공감
    '06.7.5 9:01 PM (218.153.xxx.149)

    버들치님 애쓰셨어요.
    저도 바쁠 땐 되도록 댓글 달지 않으려 무지 노력해요.
    한 번 댓글 올리면
    왜 그리 수정할 게 자꾸 보이는지
    30분 지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도
    열 받거나
    공감 가거나
    혹은 조금 아는거라도 알려주려는 일념을 저지 못하면
    어느새 로그인해서 댓글 달게 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813 뒤쪽에 "외국인은 고부갈등 없나요? " 이글 보구요 13 죽겠음 2006/07/05 2,040
70812 분유물 어떤 것 쓰세요? 3 아기맘 2006/07/05 288
70811 방학때 아이들 뭐 하나요? 1 궁금 2006/07/05 310
70810 면생리대 써보신분... 4 웅이맘 2006/07/05 436
70809 도서대여 프로그램 어디가 좋은가요? 1 도서대여 2006/07/05 485
70808 기러기아빠 도우미아주머니 어떻게 구할까요? 9 질문 2006/07/05 1,256
70807 배우면 취직이 잘될까요 ? ^^ 6 캐드 2006/07/05 769
70806 매직 힘들어요~~~ 5 그날~~ 2006/07/05 511
70805 아발론 유모차 탈 수 있을까요? 3 유모차 2006/07/05 245
70804 시댁과 휴가를 가는데요..(설악 워터피아 질문요) 19 2006/07/05 1,292
70803 상해는 어떤가요? 6 상해 2006/07/05 487
70802 대방동에 부동산좀 추천해주세요 대방동 2006/07/05 125
70801 암웨이 정수기 보관문의 2 암웨이 2006/07/05 292
70800 엑셀 잘 하시는 분요~^^ 2 bㅠ.ㅠ 2006/07/05 2,011
70799 사업장 화재보험 들려는데요. 2 요리좋아 2006/07/05 152
70798 저기... 대출은 어느정도 있으신가요?? 9 익명이니까 2006/07/05 1,347
70797 수학공부하는 방법? 비결 ?내공 4 초등4학년 2006/07/05 1,021
70796 제가 넘 이기적인가요? 11 궁금 2006/07/05 1,824
70795 [질문]시어머니가 건망증?이 아주 심하신데...치매되실가 걱정 6 치매예방 2006/07/05 665
70794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6 2006/07/05 1,263
70793 오늘도 행복 예쁜순이 2006/07/05 289
70792 수정본 13 당황 2006/07/05 1,419
70791 소세지 두번죽이기 3 예전에 2006/07/05 1,051
70790 휴대폰의 이 멘트 어떤 상황인가요??????? 9 ... 2006/07/05 1,403
70789 [강연회 정보] 2006년 여름방학~ 영어완전정복!! 김우진 2006/07/05 400
70788 전세연장에 대해서여.. 10 알라딘 2006/07/05 625
70787 세탁기... 트롬대하우젠.. 2006/07/05 141
70786 기한지난 화장품 재활용 1 재활용 2006/07/05 532
70785 접시에 그림그리는거요. 2 첫사랑 2006/07/05 493
70784 쪽지함이 이상해요.. 3 찬진맘 2006/07/05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