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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정년퇴직시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는게 좋나요?

연금 조회수 : 572
작성일 : 2006-06-25 10:20:20
이번달에 아버님이 30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50년 생으로 만 56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때부터 가입하셨구요.
현재 수령가능한 나이가 60세부터로 되어있기때문에 만4년이란 기간이 비게됩니다.

지금 그것때문에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1. 만4년동안 한달에 324,000원(최고등급 금액이 맞지요?)씩 납부를 하게되면 60세부터 매달 9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이 자주 바뀌니 324,000원 더 낼필요 뭐있냐...걍 60세까지 납부예외로 내지말구 60세부터 매달 76만원정도 수령한다.

3. 걍 얼마안되더라도 조기노령연금(퇴직하시자마자 받을 수 있어요)부터 액수는 적어도 미리부터 받아먹겠다...하면 매달 59만원을 수령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개정도 나오는데요.

1,2번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1번은 걍 얼마 안되는 돈이니 한달324,000원을 48개월간 납부해서 받을수 있는 최고금액을 받자는 의견이고

2번은 국민연금 못 믿겠다..원래 55세 수령인데 60세로 바꾼것도 그렇고 계산법도 낮게 수령받도록 바꾸지않았냐. 지금 자금 고갈 어쩌구 하면서 법이바뀔텐데 왜 국민연금에 4년간 돈을 더내냐. 걍 더 내지는 말고 60세부터 적게 수령하지뭐...

이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헷갈리고 아버님도 갈팡질팡 하시는것 같아요.
어머님은 걍 더내면 더 받으니 나중 생각해서 내자..이런 분위기이구요.
저도 걍 더내면 좋을꺼같긴한데 국민연금 법 바뀌어서 액수가 줄어들수도 있는거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많은 개혁이 있을꺼같아서 더 납부하면 손해보는거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324,000원 4년 더 내고 좀 많이 받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나을꺼같아요? 의견 궁금하네요^^
IP : 211.169.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요
    '06.6.25 11:18 AM (211.231.xxx.231)

    저라면 2번 손들래요 324,000원씩 4년 내는돈 계산해보세요 140.000원 더받자고 낸돈과 140.000원을 몇년을 더받아야 그돈이되겠읍니까 그리고 돈의 가치가 또 달라질텐데요 글구 연금은 봉급인상에따라 아주쬐끔씩 올라요

  • 2. 영영
    '06.6.25 12:45 PM (211.213.xxx.109)

    전 1번 손들고 싶어요
    근데요 국민연금20년불입 아닌가요?내년1년만 더 부어면 20년만기가 되고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러면 1년만 더 불입하면 노령연금 탈수 있잖아요?처음88년인가87년 가입이라면
    만기가 임박하기 않는지 또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서 계속 불입해야 되는건가요?저도 궁금...

  • 3.
    '06.6.25 7:05 PM (222.108.xxx.239)

    이것저것 계산법 잘 모르겠구요. 타실날이 가까우니 어찌됬든 계속 유지해서 내시길...
    울남편처럼 앞으로 한 20,30년 가까이 남았으면 솔직히 나중에 탈수나 있을지 걱정이지만요
    저희 친정아버지 수입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걷어가더군요. 3만원정도씩 내셨어요. 집도없고, 수입도 없고, 엄마가 식당일 하셨으니 생활이야 뻔하지요.
    2003년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인가해서 11만원정도씩 나오네요. 넣은거보다 더 나오죠.
    솔직히 아버지가 낸 금액을 생각하면 죄송스럽지만 ㄴ남편이 열심히 내고 있으니 울남편처럼 젊은 직장인이 연금을 유지하고 운영해간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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