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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님...

궁금이 조회수 : 166
작성일 : 2006-06-21 12:39:46
단미님

노동법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도 그 분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3년계약이구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휴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공무원은 1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3년계약이 끝난 후가 된다면
복직하여 잔여분만큼 재직이 가능한 것인지, 그대로 계약해지인지... 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0.95.xx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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