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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의 무급? 또는 유급?
현 시행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5일근무와 함께 그동안 여성들이 받았던 생리휴가수당이 없어지게 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동안은 생리휴가 사용하실 분들은 매월 1일씩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을 받았는데
무급화가 되면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보통 연차등으로 대신 하겠지요!) 미사용시 그에 대한 일당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 입장으로 볼 때는 혜택이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리휴가를 기존과 같이 존속하는걸 99%의 여직원은 희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휴가의 필요성을 어떻게 회사측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환급받는 사람이 더 많아서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불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두 사용하지 않는 편이구요. 단지, 임금보존측면으로 주장하기에도 설득성이 좀 약한것 같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리려고 합니다.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심 감사하겠어요.
1. 그건.
'06.6.13 1:28 PM (220.118.xxx.163)===>"그만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생리휴가제가 무급이 되면서 과거 소득분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된 만큼을 받게 된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상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대안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생리휴가수당이 없어졌다면, 근로조건 등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지 못했다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노사정간 1주일 간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니까요.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양보하면서 생리휴가는 존속시키되, 개인 의사에 따른 미사용시 추가 금액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전 토요일 근무가 있었던 때와 지금의 근무시간은 다르지요.
생리 휴가제의 '무급화'가 되면서 미사용에 따른 일당 환급이 안 된 것이니, 다시 유급화가 되지 않는 한 기업이 환급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화를 위해 운동하지 않으시는 한, 무급 생리휴가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태에선 일당 환급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겠죠.
생리휴가를 못 쓰게 한 것도 아닌데 아직 제도 시행 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에선 회사측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이미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측과 조율한 사항이니 기업이 밀려날 이유도 없겠지요.
나아가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수당제도가 법적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안 입법청원이라고 하시겠다는 건지.
근로기준법 외 기타 하위법에 해당 사업장마다 노사간 합의로 생리휴가 수당제도를 유급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여직원의 99%가 희망하는 일 아닙니까?"라는 구호만으로는 회사측과 협상한다는 거 거의 바위에 계란치기 식일 수밖에요.
지금 적어놓으셨던 대로, 임금보존측면에서 생리휴가제를 유급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생각지 마셔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근거 박약으로 인하야 설득력이 아주 약해질 뿐더러, 차후 여성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측과의 협상에서도 근로자들의 협상 여지를 아주 좁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2. 무급
'06.6.13 1:46 PM (222.107.xxx.63)전 만원 이하도 거의 카드로 결제하는데 반대임돠!!
3. ...
'06.6.13 2:11 PM (218.232.xxx.196)생리휴가는 없어지는게 마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윗분들이 말씀 잘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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