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되어 재 계약 하였습니다. (6월 만료)
전세금도 재 계약 시 올렸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내 놓게 되었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요구 할 것이 있나요 ?
새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요 ?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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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세입자는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6-06-02 18:27:19
IP : 218.153.xxx.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럴땐
'06.6.2 6:42 PM (203.233.xxx.249)이번에 재계약 하셨단 말씀이시죠? ^^
그럼 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는 지금 계약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다 받아서 나오심 되요..2. 궁금해서..
'06.6.2 6:44 PM (211.169.xxx.118)재계약하셨음 집주인이 바껴도 만기시까지 살수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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