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한지 2년이 되셨을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받으신지 6개월이 되었는데 집을 이사하려고 하십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
아파트는고양시 행신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일시부터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입한날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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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매매하려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양도세 조회수 : 514
작성일 : 2006-06-01 17:12:50
IP : 221.153.xxx.1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자
'06.6.1 5:41 PM (218.38.xxx.104)상속세를 내셨으면 아버님 구입일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상속받은지 1년 내에 재산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조금만 더 있다가 3년 채워서 파시는게
어떨까요?2. 저도...
'06.6.1 6:24 PM (211.217.xxx.89)상속받고 2년거주 3년보유가 안되면 많이 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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