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오늘 아침 온수가 나오지 않아 보일러 고장인듯 하여 알아보니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7만7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사온지 7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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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시 비용 부담 문의
세입자 조회수 : 292
작성일 : 2006-06-01 14:39:33
IP : 61.82.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6.1 2:41 PM (203.229.xxx.228)보일러 노후. 마모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전액부담입니다.
2. 전
'06.6.1 2:46 PM (211.229.xxx.80)가까운대리점에서 사서 갈았어요
A/S기사가 사서 하면 얼마안한다고 방법도 쉽다고해서요
25000원줬네요.
혹시 주인이나 댁에서 하실수있음 모터값만 달라고해서 해도 되지않을까요3. 잠오나공주
'06.6.1 3:43 PM (222.111.xxx.241)어쨌던 주인이 해주는거 아닐까요??
주인이 직접 해주던 사람을 불러서 해주던 간에요..4. 제생각엔
'06.6.1 5:54 PM (211.172.xxx.19)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도 아닌데.. 집주인이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5. 원글..
'06.6.2 3:05 PM (61.82.xxx.246)주인이 해주시는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더니
먼저 해준다고 하네요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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