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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하시나요?

명의변경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06-05-22 08:11:12
82선배님들  전세집이 아니라  자기집 마련하실때 명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엔 남편을 계약자로 했는데 , 저두 그렇고 주위에서도
집은 공동명의로 바꾸는걸 권유하더라구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IP : 222.119.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후니맘
    '06.5.22 8:32 AM (220.120.xxx.193)

    이왕이면 공동명의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가족으로서 더 자부심도 생길거 같고..
    저두 아직 전세지만.. 집을 장만하게 되면 신랑이랑 공동명의할겁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있지요.ㅋㅋ

  • 2. 공동명의
    '06.5.22 8:42 AM (150.150.xxx.188)

    꼭 하세요.
    저도 공동명의 괜히했나 생각하기도 했지만..(세금 두개로 나와서--;)
    살다보니 집을 어쩔수없이 팔아야 하는 일도 생기고 하더라구요.
    그런경우 세금낼때 공동명의 아주 유용합니다~~

  • 3. 원글녀
    '06.5.22 8:45 AM (222.119.xxx.226)

    두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첨에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적다던데.. 정확한 부분은 잘모르겠구요..
    근데 살면서 재산세 같은 세금이 두배로 나오나요? 그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집 매매할 경우는 유리하다는 얘기는 들었구요.
    암튼 공동명의로 해야겠네요..

  • 4. 세금
    '06.5.22 9:06 AM (219.248.xxx.232)

    두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둘로 나뉘어져 나온다는 말이예요.
    합산하면 똑같답니다.^^

  • 5. 좋지요^^
    '06.5.22 9:08 AM (168.154.xxx.60)

    제가 이번에 집을 넓혀가면서 계약했는데요.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 점이 꽤 많습니다.
    집 매매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것 물론이구요.
    남편이 저 모르게 집 담보잡혀 대출/보증 못해줍니다. (시댁이 유별난 집안이시거나 남편분이 남 부탁 거절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등등...
    재산세 두배로 안나와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모를까.
    여하튼 꼭 하시구요.

    다만, 매매 시점이 아닌 그냥 보유중에는 남편분이 단일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줄 의무가 없다고 해요.
    잘.. 말씀하셔서 쟁취하십시용..^^ 홧팅!!

  • 6. ㅎㅎ
    '06.5.22 9:14 AM (210.94.xxx.89)

    공동명의하세요. 부부가 같이 사는 보금자리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크죠.
    심적인 의미 외에도,, 금전적인 혜택도 있어요.
    1. 등기할때 채권 매입액이 낮아집니다.
    2. 양도할때도 양도소득세 낮아집니다.
    3.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사망시, 증여세 줄어듭니다. (부부간 3억까지 비과세)
    3.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몰겠네요..^^;

  • 7. 다만
    '06.5.22 10:00 AM (220.64.xxx.93)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지난번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데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집은 그냥 사시고 새로 집을 옮기시기 위해 살 때 강력히 우겨서라도
    꼭 공동명의로 하셔요.

    아직까지는 시댁이나 남편들이 공동명의를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동명의시의
    장점들을 잘 알고 계시다가 공동명의를 하세요.

    평상시에 다음 집 살 때는 반드시 공동명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세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친구중에 맨처음 그 이야기 꺼냈다가 이혼할 뻔한 친구가 있는데 결국 다음 집 살 때 공동명의해 주더라구요.

    집안에서도 더 입지가 단단해 짐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아마 이래서 남자들이 공동명의를 좋아하지 않나보다 느껴지실 겁니다.^^

  • 8. 세금
    '06.5.22 10:51 AM (70.187.xxx.158)

    전에는 개인별 과세 였다가 지금은 세대별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 이상의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하는데.. 이전에는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이상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였지만 이젠 공동명의라해도 6억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그럼에도 좋은 점은 우선 남편의 사망시 부인에게 명의 변경하는것도 세금을 내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그렇지 않고(절대 일어나선 안되지만) 이혼 등의 상황에서 재산권을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 부터 공동명의로 작성하여야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니.. 이점 꼭.. ^^

  • 9. 비올
    '06.5.23 8:34 AM (61.42.xxx.207)

    세금상의 혜택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집 팔았는데...6억 이상분에 대한 양도세가 1/2 지분의 공동명의라 많이 감면되었습니다.
    글구 집 살때도 부동산에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적다고 공동명의 추천하던데요.
    전 참고로 한 700만원 정도 감면받았다고 하네요..세무사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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