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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가격이 잘못 올라왔다는데..

고민중 조회수 : 790
작성일 : 2006-05-17 14:19:34
제가 몇일 전부터 샌들을 사려고 눈에 불을켜고 다녔어요.
마침 CJ몰에서 괜찮은 브랜드 신발을 한정특가로 판매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고민끝에 결정을 했더니
상품은 올려놓구선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면 판매완료됐다고 품절이라고 나오더라구요.
6.7만원대 제품인데 3만9천원에 팔더군요.

그래서 같은 상품을 다른몰에선 얼마에 파나 둘러보다가 횡재다 싶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같은 제품은 아닌데 그 브랜드의 다른 상품을 6,900원에 파는거예요.
첨엔 잘못봤나 싶었는데 보니깐 정말 6,900원 이더라구요. 6만9천원을 잘못적었겠구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이벤트 중이고 전상품10% 할인에다가 매일 요일마다 다른 제품을 선착순50명에게만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재수다 싶어 덮석 주문을 했지요. 그게 어제 저녁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 가격이 6만9천원이 되어있고 잠시후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자기들이 가격표기를 잘못했다. 주문을 취소해달라구요.

제가..작은 쇼핑몰도 아니고 대형몰에서 어찌 그런실수를 할수 있냐, 그거 이벤트 상품아니냐, 할인한거 아니냐 했더니..6만9천원이 할인가라는 거예요.
아니..그럼 오늘은 가격이 6만9천원 이상이어야지 왜 그대로 6만9천원을 적었는지..

그건 그렇다치고 그쪽에선 미안하다고 담당자 실수라고 취소해달라고 하는데..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보상체계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 했더니 지금껏 사례에서도 잘못된것은 그냥 취소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며, 6만9천원아니면 판매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말인즉슨, 6만9천원에 구매를 하던가 취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일반적으로 가격을 잘못올렸으면, 판매한 상품은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를 하고 가격정정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다른 몰들은 다 그리하지 않더냐고 했더니 그런 보상 규정은 없다더군요.

최소한 6900원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할인을 해준다던가 적립금을 준다던가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 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6만9천원을 다 주고 구매를 하라는 것은, 본인들의 실수를 소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취소를 안하면 어찌 되냐고 했더니, 그럼 주문은 진행되지 않고 그냥 계속 보류상태로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그 뒤로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내일 전화 다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취소를 해야 마땅한건가요?
IP : 168.154.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은
    '06.5.17 2:29 PM (203.90.xxx.246)

    쇼핑몰 담당자 실수로 가격이 잘못 표기됐을 때, 그 가격이 정상이 아님을 알 정도로 낮은 가격이라면
    주문자가 그냥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쇼핑몰측에서 사과의 뜻으로 적당한 사은품이나 할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당연히 그런 혜택을 달라고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 저두
    '06.5.17 2:30 PM (218.148.xxx.129)

    그런경험 있어여.
    디앤샵에서 타임세일이라고 5만원대 자켓이 9900이라고 되있는거예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결재를 했어여.
    근데 메일이 왔더군여 디앤샵쪽 실수라고 구매취소하라고
    메일 씹었죠..기분 드럽드라구여.
    근데 몇일간 전화가 오더군여 취소해달라고
    제가 그랬죠..그쪽실수를 왜 소비자가 떠밭아야 하냐고
    취소못하니까 옷으로 보내달라고..이러기를 몇일...
    나중엔 걍 피곤해서 취소했지만..
    이런경우 소비자의 권리는 없나여? 저도 알고 싶어여.
    답변못드려서 죄송..^^;;;

  • 3. 위에 보통은님
    '06.5.17 2:38 PM (125.57.xxx.183)

    잘알고계시는듯한 분인것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럼 보통은 주문자가 취소하고, 보통이 아닌 언제는 대체 어느 상황인가요?

    전 적당한 사은품은 커녕 할인쿠폰 하나 못받아봤는데

  • 4. ㅎㅎ
    '06.5.17 5:40 PM (59.7.xxx.130)

    구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도 다 실수하고 사는데 실수라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느껴지면 받아주는게 어떨까요?...ㅎㅎ
    착한척은 아니구요... 구냥 생각에...^^

  • 5. 경험있어요.
    '06.5.17 5:42 PM (221.155.xxx.166)

    저는 45000원짜리를 공구가로 3000원이라고 보고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배송되어 왔더라구요.
    물론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에 다시 살펴보니 30000원으로 가격 조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담당자가 실수로 그런것 같더라구요.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침 TV프로에서 그런 문제가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는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건을 취소하던지 원래 정상가로 구매를 해야한다고 했어요.

    그 방송 보고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얼마나 고마웠던지...

  • 6. 보통은
    '06.5.17 8:57 PM (203.90.xxx.32)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구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290만원짜리 노트북을 29만원으로 올렸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다 이런 경우는 쇼핑몰측에 막대한 손해가 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봐서 그냥 주문 취소를 하게 합니다.

    몇 번 판결도 있던 걸로 알고요. 10프로 정도 싸다면 모르겠지만 반 값 이하로 싸다면 그냥 취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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