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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할인 직접해보신 분

매수인 조회수 : 315
작성일 : 2006-05-17 13:47:17
얼마전 집을 구입했는데요.

법무사수수료등 잡다한 비용이 너무 많아서 채권할인은 직접 해 볼라고 해요.

6/1일11시 경에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그날 법무사 만나기 전에(11시 이전)

국민은행에 가서 할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날은 안되겠죠?
IP : 59.29.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5.17 1:49 PM (222.108.xxx.45)

    저도 그날 해야 하는데 아시는분 댓글좀요
    참고로 전 대출을 받아서 은행법무사를쓰는데
    그러한경우도 채권할인을 직접 할수잇는지요?

  • 2. 할수있어요
    '06.5.17 2:21 PM (58.238.xxx.123)

    1.전날 해도 상관없는데 하루하루 시세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채권 할인 저희가 할께요하세요..

  • 3. 챈맘
    '06.5.17 2:32 PM (61.101.xxx.249)

    네..그날 하세요..액수가 꽤 되어요..
    공동명의 로 하실거면 두개로 나눠서 사야하구요..

  • 4. 매수인
    '06.5.17 2:39 PM (59.29.xxx.60)

    아- 공동명의인데... 그렇군요..절대 생각 못했네요...챈맘,할수..님...정말 감사합니다.

  • 5. 매수인
    '06.5.17 2:42 PM (59.29.xxx.60)

    참. --님, 꼭 그날이 아니고 미리라고 할인을 할수가 있긴있대요. 근데 선이자라고해서 약간의 돈을 내야하나봐요. 전 그날 바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하려고요.

  • 6. --
    '06.5.17 3:24 PM (222.108.xxx.45)

    앗..그리구요 채권구입할때 얼마나 구입하는지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는거에요?
    재산세 내는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던데.... 주변에 아무도 아는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 7. 먼저
    '06.5.17 3:30 PM (218.156.xxx.199)

    법무사한테는 채권이야기 하지 마시구요
    법무사 비용먼저 준비하려 한다고 하시구요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채권 금액이 있어요...
    다시 법무사에 전화하셔서
    채권은 그냥 사려고 한다고 하시고
    채권을 얼마치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법무비용 전체에서 채권비용은 빼고 주시면 되구요...

    채권은 공동명의면 반씩나눠서 사시면 되요...

    예를 들어 300만원치를 사야 한다 하시면
    국민은행에 가셔서 채권 300만원치 사려고 한다고 하시고
    (공동명의면 150씩 2개)
    사면서 바로 할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할인액이 매일 바뀌니까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구요.
    은행에서 채권번호 줍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법무사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법무사가 처음에 채권비용으로 책정한 금액하고
    본인이 이렇게 처리해서 들은 비용하고
    적어도 몇십만원 차이납니다.
    (비싼 집이면 더 많이, 싼 집이면 적게...차이납니다)

    이건 정말 쉬운거니까 직접하시면 좋습니다.

  • 8. 참...
    '06.5.17 3:32 PM (218.156.xxx.199)

    법무사에
    채권은 직접 사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채권에서 남기는 비용을 못남기게 되니까
    그비용만큼 다른 비용으로 묻어서 청구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이야기는 법무비를 팩스로 받으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 9. --
    '06.5.17 3:36 PM (222.108.xxx.45)

    앗..정말 감사합니다..글케 해야겠네요~ㅎㅎㅎㅎ

  • 10. 셀프등기
    '06.5.17 5:13 PM (58.73.xxx.71)

    직접 등기까지 하는 건 어떠신지... 전 직접 제가 했거든요.
    부동산에다가 직접 등기하겠다고 법무사 부를 필요없다 하면 되지요.

    <등기닷컴>이나 <셀프등기닷컴> 들어가 보시면 등기절차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 하심 된답니다. 등기소, 구청도 들락거려보고...
    제가 만든 등기권리증에 도장 받던 날 참 뿌듯했답니다.

  • 11. ---
    '06.5.17 5:19 PM (222.108.xxx.45)

    앗참..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잔금치르는것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그래도
    직접 등기를 하는것이 가능하다는거죠?
    ^^ 정말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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