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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과 옆집의 땅 문제입니다. 법률 지식 구합니다.
얼마 전 그 새 주인이 지적공사 직원을 데려와 토지 측량을 했는데 자신이 구입한 토지의 일부가 저희집 마당에 걸쳐있다 하네요.(마당 한 켠에 금을 그어놓고 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 집에 사신지는 24년, 그 집이 지어진지는 28년이구요. 24년 전 제가 처음 그 집에 이사갔을 때도 옆집과 저희집의 담은 지금과 같았어요.낡아서 새로 쌓은 적은 있지만 기본 경계는 변한 적이 없구요.
24년 살면서 먼저 주인에게서도 그댁 땅이 일부 저희집에 편입되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토지 측량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 면적이 제법 넓구요.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 친정은 등기 상으로 대지가 59.75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친정집이 그 대지 59,75에 옆집에서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59.75이상인지 아님 옆집에서 말하는 부분까지 합쳐 59.75인지는 저희도 조만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보아야 판가름이 날듯한데여.
궁금한건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소유권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1. 옆집에서 주장하는 부분까지 합쳐 59.75라면(24년전 그리 집을 계약하셨지요) 옆집에서 달라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땅이다 하면 되는지요.
2. 옆집에서 말하는 부분을 합치니 59.75평을 넘어선다면 그 땅을 넘겨줘야 하는지요. 24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말이죠. 전 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구요.
저는 사실 시댁에서 반대의 경우로 저희 땅을 20년 넘게 사용한 집에서 땅을 돌려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옆집 아주머니는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을 몰라서 저희한테 넘긴 거였어요.
저희 친정의 경우는 새 주인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남편은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엄마가 ㅇ라보신 법률 사무소 사무장은 새 주인이 취득한지 2년이라 줘야된다고 그랬다네요. 땅이 늘어나는 건 바라지 않고요 기왕 살아오신 집 마당 한 켠이 떨어져 나가지나 말았음 좋겠거든요.
이런 케이스 잘 아시는 분들 조언 구합니다.
1. 법은
'06.5.15 10:13 PM (61.84.xxx.129)잘 모르겠지만요. 그게 님과 그 옆집분의 땅 측량결과 분명히 돌려줘야할 남의 땅이라면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돌려줘야할 그 땅값을 잘 조율하셔서 매입하시던가요
그게 이웃으로서 정당히 지켜야할 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하고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
'06.5.15 11:10 PM (218.209.xxx.120)법률사무소 사무장 말이 맞아요.
돌려줘야 할겁니다.
제친구가 지금 새주인과 같은 경우가 되었는데,,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3. 짧은
'06.5.15 11:28 PM (125.31.xxx.198)제가 알기로는 시효제도가 있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현 점유자에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새 주인이 시효가 지나기 전,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법률 자문 받아보심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4. 점유취득시효
'06.5.16 2:00 AM (58.238.xxx.123)민법 245조에 의하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부동산을 점유한자는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규정 되어 있답니다..
원글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20년이상 되셨고,전주인이 20년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평오,공연하였다고 볼수 있고요,소유의의사 자기땅으로 여기시고 살아오셨으니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여집니다.
측량햐셔서 점유취득 주장하시고,등기하시면 소유권 취득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구조공단에 한번더 문의해보세요..5. 원글.
'06.5.16 10:29 AM (219.254.xxx.24)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조만간 재개발 계획도 있고 2년 후에 새 아파트 입주 계획도 있으셔서 친정 부모님께선 지금 집엔 오래 안 사실 듯 하지요.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라 갑자기 마당 한 켠에 벌건 줄이 주욱 그어지는 첨엔 당황 스러웠어요.
그 금 너머 부분이 저희집 등기부분보다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법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 그 부분이 등기상으로도 저희집 소유분이라면 골치아프게 생겼답니다. 같은 땅에 주인이 둘인 격이라서요.
얼마 전부터 옆 집 새 주인 저희 동네 저희 집 말고는 저희 옆집, 저희 앞집에 앞집, 저희 앞집 다 사고 저희집 팔라고 팔라고 하더니 재개발 계획이 떴어요. 아마 알고 들어온 사람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듯 하네요. 법률구조공단을 알려주셔서 한 번 알아보러 갈렵니다. 감사합니다.6. 점유취득시효
'06.5.16 1:11 PM (58.238.xxx.123)글 올렸는데요.
저가 조금 더 책 찾아본것으로 문제는 측량을 해보셔야 됩니다.판례에 의하면
원글님 의등기평수를 확인해보시고,등기년도가 20년을 넘어셨다면 시효기간 만료 후 옆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닙니다.
부동산업자인데 법을 자문받고 그렇게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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