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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판결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과 어린 우리아이들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툭하면 던지는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 그때마다 항상 저자세로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한달전 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지요.. 전세금을 저한테 줄테니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버틸힘도 없구 저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는지.. 당장 법원에가서 접수하자고 하더군요..
시댁이 바로 5분거리에 있기때문에 아이들은 시부모님께 맡기고
얼떨결에 따라가서 이혼서류 접수하구..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 결혼이었기에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연세도 많고 남한테 못된말싫은소리
못해보시구 사셨던 두분께 큰 불효를 저지른것 같아 속이 많이 상하네요..
다음날 판결 받으러 가면서 설마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갔지만
판사앞에서 이혼하겠다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줄 알았는지.....
이혼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잠깐 얘기 좀 하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제라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전세자금도 줄 수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런사람 뭘 믿고 그 고통을 참으며 6년을 살았는지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더군요...
다행히 전세계약은 제앞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밤 12시 제핸드폰, 친정집전화, 아빠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전화 온걸 저희엄마가 받으시구.. 이혼판결 받았다는
충격에 첨으로 사위한테 딸 못 보낸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후로 한달이 지난 지금 전화도 없고, 이혼서류도 제출하지 않은상태로 저는 친정에
살던집에는 시부모.시누가 들어와 살면서 저희신랑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전세자금 받고 조용히 이혼을 하고싶은데..
이상황에서 어떡해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돈 한푼없이 나와있고, 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하는지.....
1. 음..
'06.5.14 10:05 PM (218.48.xxx.189)솔직히 색조는 외제가 훨씬 예쁜것 같은데 기초제품은 오휘나 헤라 품질이 외제보다 훨씬 좋다고
느낀적 많아요. 이번에 헤라 에이지 어웨이 크림 쓰고 있는데 완전 감동입니다2. ..
'06.5.14 10:14 PM (221.143.xxx.247)이혼 판결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혼판결 효력이 아직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확인서와 남편의 본적지에서 발부받은 제적증명초본 1통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호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 판결 후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이혼 판결 후 확인서를 안 받으셨다면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으셔서 이혼신고를 다시 하셔야하는대 이혼확인신고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사람만 가면 되니까.. 님 혼자서 법원가서 서류 떼고 이혼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전세 계약이 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전세계약서는 님이 가지고 계신거겠죠?
집 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이혼하셨다고 하시고... 방 빼겠다고 하시고 전세 계약금부터 챙겨 받으세요.
남편이 안주겠다고 나오면 님이 권리 행사하시면 됩니다.3. 그런데요
'06.5.14 11:34 PM (203.171.xxx.137)님이 전세 자금 빼서 가져오시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건가요 ?
4. 상담소
'06.5.14 11:48 PM (58.143.xxx.21)네이버 검색창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치시고......
전번으로 문의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나을거 같네요5. ...
'06.5.15 12:01 AM (219.251.xxx.92)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더군요.
오직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결혼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혼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돈은 반드시 받으세요.
법률 조언 받으서 그 돈 받아 뭐든 해야합니다.6. 이혼판결후
'06.5.15 1:09 PM (125.181.xxx.221)남자.여자..어느 한쪽에서든지..구청에 신고만 하면..
이혼입니다.
아내가 신고 안했다고..이혼이 아닌건 아니죠
아무튼..미리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혼하시지.. 그냥 덜렁 따라가서 이혼은....
게다가..남자들..전세자금이던..집이던..준다고 하고
막상..판결 받으면.돈 아까워서
안주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얘기해야 겠군요.
법적으로..남남인데..이 전세금..전남편에게 주면..안된다고요..
그런데..앞뒤문장이..
이혼서류접수후...
다음날 바로 판사앞에 가서 판결받는일은 없거든요?
서류접수후 2-3주.....걸립니다.
법이 작년가을 바뀌었고요..(이혼률이 너무 높아지는것이 원인...대체적으로 3주)
그리고..서류접수할때도 배우자없이 혼자가면 접수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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