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어쩌 다 보니 형편상 친정엄마 이름으로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이 남편 성격이 운전대 잡으면 완전 변해서요
속도위반 스티커가 심심찮게 날 아 옵니다...친정으로..흑흑
정말 민망합니다.
곧 속도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알았다고 하고 정말 말 안듣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경찰청 홈피 가면 속도위반 검색을 차 번호 입력하면
가능햇는데 요즘은 안되나 ㄴ봐요,...
엥.. 글고 예전에는 뭐 3만원(또는 6만원)에 벌점 얼마인데 기한 내에 돈을 안내면
벌점 없이 만원 추가....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날아온 요금 안내 장 보니깐 그런거 잘 모르겠어요...
벌점이 없어 졌나요?
그냥 돈 내라고 하는 날짜까지 내면 되나요?
주절주절 앞뒤가 없는데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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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스티커 날아 왔을떄요.
어쩌죠? 조회수 : 575
작성일 : 2006-05-03 19:19:10
IP : 59.24.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비게이션
'06.5.3 7:28 PM (211.246.xxx.37)네비게이션 하나 사세요..
지방도로에 있는 카메라까지 다 알려주더군요..
네비게이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GPS라도 사세요..
5만원 안짝으로 살 수 있을거에요..
좋은 것도 10만원 선인 거 같던데..2. ......
'06.5.3 8:27 PM (211.186.xxx.76)속도(신호) 위반으로 예고장이 날라오면
그걸 들고 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 외근 중인 경찰을 통해
기간내에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은행에 낼 수 잇습니다
보통 속도 20km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 없이 30000원인데
예고장에 명시된 기간내에
운전자 명의로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으면
차주 앞으로 부과됨서
40000원이 됩니다.
속도 20km이상 초과 하면 벌점 15점(?)인가에 벌금 60000원입니다
기간내에 안함 70000원이 차주 앞으로 부과됨서
벌점은 부과안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림
20km이상 초과해서
벌점이 겁나면 그냥 놔두셧다가
70000원을 내시고,
벌점을 받아도 지장이 없음 스티커를 발부 받으심된다는 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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