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회사언니한테 삼백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것두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요
근 이년동안 이자만 45만원 입니다.
다행히 처음 삼백은 송금을 했기때문에 통장으로 확인이 되구요
이자는 다달이 그냥 찍히기만 하지요... ㅡ_ㅡ;;;
그 이후로 제가 독촉을 안하다가 올해초 돈을 달라고 하니... 왜 나보고 얘기를 안 했냐고... ㅡㅡ; 제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4월말까지는 주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제가 이자 늘어나는 거라도 막자는 심정으로 제가 먼저 마이너스통장에 돈을 넣었구요 현재 잔고는 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회사 언니가 지금은 직장을 관뒀구요 그때 삼백도 결혼자금이어서.. ㅡㅡ; 이사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는거라곤 주민등록번호랑 이름뿐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에선가 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도 법원에 재판을 걸면 되는게 있다고 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5월초에 바로 법원에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소액제판????? 어떤거지요?
참... 지급명령인가? 이것은 주소를 모르면 반송이 되고 내가 주소를 알아내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취소가 되어 버린다고 얼핏 들은거 같네요.. 맞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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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아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판 조회수 : 530
작성일 : 2006-04-29 12:53:24
IP : 210.123.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06.4.29 2:34 PM (220.81.xxx.102)저도 그런일있었는데...여기저기 참 많이도 알아봤지만...소액에다가 채무자가 어디*박혀있는지도 모르고..,,,,민사로 들어간다는데...기간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빨라야 6개월...
아는 사채업자한테 물어봤더니...주소이전안해놓으면 찾기힘들다고 하더군요...2. ..
'06.5.1 1:23 AM (222.238.xxx.158)혹 예전이나 현재 집전화번호를 아신다면 http://www.lets114.co.kr/ 에 확인해보시면
114에 전화번호등록시 공개를 해놓으셨다면 주소확인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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